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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창 2 3,038 2020.0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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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완치는할 수 없다는 질병이고요,
단지 제가 서울대에서 치료가 잘되어 자주는 병원을 안가고, 아프기 시작하면 갑니다.
몇달전에 가서도 시술을 받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하고,
등급이 하향될수도 있나요?


Comments

레이번 2020.02.14 10:56
1. 직권재판정 대상일경우 직권재판정이 가능하고
2. 희귀난치성인경우도 몇년마다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법령 참고)되있으면 검사들어갑니다.
3. 결과적으로 재분류되어 하향이 100%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소송하신분들도 많고요
서해병 2020.02.15 23:48
본인이 재 신검 신청하지 않는이상.  . 신체검사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해서.. 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찾아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찝찝하시면 해당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통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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