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판매 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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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판매 할때요..

최선수 5 2,567 2020.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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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나 장애인1-3급 분들에게 판매하면 개별소비세 추징 안당하는게 맞나요?


Comments

레이번 2020.01.24 16:26
어떤이유든 1년 이내 판매시 세금환수됩니다.
영진 2020.01.26 09:29
5년이내팔면 세금부과 함니다
레이번 2020.01.27 23:30
아 신차는 영진님 말대로 5년이내입니다.
중고차만 1년 이내입니다. 참고하십쇼
내일 2020.01.28 11:39
개별소비세 면제되는사람에게 처분하면 추징당하지는 않지만 남은기간동안

새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는 안됩니다

쉽게말하면 구입하고 3년후에 팔면 남은기간 2년동안 개별소비세 면제안되요

취등록세는 1년안에처분하면 추징이구요
최선수 2020.01.28 17:12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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