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제안]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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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증진

영민임다™ 0 3,283 2020.01.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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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증진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차별화해서 혜택을 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잘한건지모르겠네요 몸 망가진 신체등급은 같은데 누구는 비행기,대중교통 꽁짜에 유류비 혜택주고 훈련내용이다 원인이다 다르다고해도 솔직히 다 군인신분으로 들어와서 군생활 하다가 심해지거나 다친건데..적어도 연금을 똑같이 던지 혜택을 매년 하나씩 늘리던지 하는 방향으로해서 비슷한 혜택으로 가야지..이건 뭐 군대에서 다친사람들 억울할정도의 차이입니다..군대에서 상해입어 취업하고자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원외에 상이군경들과 쪽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군대에서 안다치고 정상인처럼 생활 할 수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비오거나 눈오면 괴롭습니다.

<개선방안>

7급-연금인상(국가유공자 7급과 비등하게)
연금 안되면 부가적인 혜택들(통신비,유류비,교통비 등)지원 유공자의 절반이라도
이마저 안되면 연금인상폭 증가
어차피 보훈처나 나라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다가 주된 원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발 양보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인상폭이라도 증가해주세요
7년동안 8만원 올랐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시행되서 오른 현역병 월급은 대폭인상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는 7년동안 8만원밖에 안올린다?솔직히 예산이 한계가 있다는 핑계입니다
제발 말로만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하지말고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이 증진됐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기대효과>

나라에 희생했다는 자부심 증가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는 계기(미국의 군인대우를 참조하세요 없는 말아닙니다)

<신청일>
2019-08-09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1AB-1908-00219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취지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간 보훈혜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길 바람”의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2012.7.1.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을 통해 예우하고,

나.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 이는 예우와 지원의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던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보훈단체 의견수렴, 입법 공청회 등 다각적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입법의 형태로써 새로운 보훈보상체계를 만든 것으로 현 지원수준(보상금 및 수당 포함)을 결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셨으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차별'로 보기는 곤란하여 귀하의 제안사항은 수용되기 곤란한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들이 해당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의결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 현재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수준에 만족하시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수준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기타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9, 이현주 또는 5421, 송한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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