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으로 3년전에 압박골절7급을 받은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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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법으로 3년전에 압박골절7급을 받은사람입니다

김진성 3 2,679 2019.12.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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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사모 들어와서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해서 글남기게 되었는데요드래곤볼님이 올린글중  6)체간의 장애에서 추체높이10~30 미만의 압박골절은 삭제함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 들어가는 케이스 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신체검사를 다시받는다면(다시 받을일은 없지만) 무조건 박탈당하다는 뜻인가요?
혹시라도 법이 바뀌어서 재검을 받아야한다는 통보가 온다면 박탈을 당할수도 있다는 뜻인지?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네요

안그래도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지는데,....


Comments

특수유공자 2019.12.09 14:06
현재 등록되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허리의 경우는 본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한경우에만 해당되는것이죠.
공지사항을 읽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산유공 2019.12.09 15:17
저는 손가락의 기능장애로 2017년 7급 받았는데요..혹시 기능장애건도 재심사에 해당되는건가요?
yore요레 2019.12.09 14:18
현재 규정에서 삭제되는것이라기 보다 한등급씩 내려가는거 같습니다.
만약 신체검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바뀐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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