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시랑 대 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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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0 2,711 2019.1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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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생활안정·사업자금에 보증보험 도입
 
□ 나라사랑대출 신청 시 보훈급여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였으나,
 
 ○ 2018년 11월부터 「연대보증」을 대체하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주택임차자금에 도입하였고, 2019년 11월 20일부터는 생활안정 및 사업자금까지 확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안정 및 사업자금 보증보험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선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12월 27일부터 시행/일정변동 가능)에 방문하여 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하신 후
 
 ○ 서울보증보험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직접 제출(또는 증권번호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보증보험 이용 시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출금액
상환기간
보증보험료(총)
생활안정자금
3백만원
3년
65,530원
사업자금
2천만원
7년
1,613,920원
** 대출금 중도상환시 남은 기간에 따라 보증보험료 환불
** 보훈(지)청에서 직접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이용 불가




 

「보증보험」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에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보훈(지)청에서 실시 중인 사업·주택임차대부 등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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