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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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용될미꾸라지 1 2,620 2019.11.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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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리라 판단되지만, 우리 상이군경은 지난 2012.7.1일 기준으로 양분되어 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상이합니다.

일정 시점기준으로 무의탁고령수당, 가족수당 등의 지급가부를 결정하고 또 이러한 지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도 없는데도, 보훈처에서는 뻔뻔하게 지원의 형평성은 공정하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이다라는 괴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혜택의 변화를 알고 싶어

아래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 했었고 그 답신을 받아 공개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고, 붙임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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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궁금한 사안이 있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관련
2009년~2019년 사이 장애인복지법 및 유사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신설 및 개정일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수당과 현물성 지원, 혜택등이 확대되거나 축소된 지원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개략적인 설명과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18년 7.1일 기준으로 신설된 수당이 있다면 2018.7.1.이전에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18.7.1.이후에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신설수당을 지급한다거나, 2018.7.1일 기준으로 수당이 축소되어 법률개정 전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혜택의 축소가 발생했는데, 이후에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등..


Comments

대한민국코리아 2019.11.22 11:44
가장 중요한 사안이자, 매우 불합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고, 위법(위헌) 아닌가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현재 받고 있다고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1. 관련 국회의원실 제보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4. 법원 행정소송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ㅠㅠ

아무리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해도,
결국에는 복사 붙여넣기 답변 뿐입니다.

국회의원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거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정말 듣보잡이자 해괴한 논리의 적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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