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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1 3,103 2019.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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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십니다






온라인복권(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주)동행복권 대표이사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711명



나. 모집지역 : 전국 18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마감(2019.07.29.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0. 6.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나. 자격기준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ㅇ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ㅇ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 대상자 요건>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자 중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자 중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또는 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서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 또는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 또는 선순위자

[공통] 보훈처 및 관계 기관에서 발행하는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신청제한



1. 모집공고일 현재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 중인 분(현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서를 체결한 분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2.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에 대하여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3. 성년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4.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6.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7. 법인사업자 및 겸직을 금하는 공직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동법 관련 기소유예 이상으로 처분받아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3. 모집일정






모집

공고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



당첨자 발표

(공개 추첨)



서류 제출

및 심사



계약대상자 확정


2019년 6월 17일

2019년 6월 28일

~

2019년 7월 29일

2019년 7월 30일

2019년 7월 31일

~

2019년 8월 14일

2019년 8월 16일







가. 모집공고 : 2019. 6. 17.(월)



나. 신청기간(30일) : 2019. 6. 28.(금) 09:00 ~ 2019. 7. 29.(월) 18:00



다. 당첨자발표 : 2019. 7. 30.(화) 18: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13일) : 2019. 7. 31.(화) ~ 2019. 8. 14.(수)



* 당첨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당첨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 미제출시 탈락)



마. 계약 대상자 확정 : 2019. 8. 16.(금)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4. 신청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30일) : 2019. 6. 28.(금) 09:00 ~ 2019. 07. 29.(월) 18:00



ㅇ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ㅇ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나.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당첨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 되므로 모집일정 등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산추첨 및 당첨자 발표




가. 당첨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당첨자 발표 일시 : 2019. 7. 30.(화) 18:00



다. 당첨자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내「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6.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가.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 2019. 7. 31.(화) ~ 2019. 8. 14.(수)



나. 제출서류 :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표를 참조



<자격 심사 구비 서류>


대상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ㅇ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심사기간 내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자격은 취소됩니다.



라. 계약대상자 발표방법 : 문자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7.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화)



* 계약기간 내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판매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협의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 계약대상자는 판매점 개설 이전에 ㈜동행복권에서 실시하는 건전성 교육 등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9년 12월 31일(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인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8. 특별 유의사항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판매인은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 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판매인이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판매점 개설 불가 등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로또복권 판매인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 판매인 계약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고문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탈락자는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게시판과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 바랍니다.


시/도

시/군/구

모집수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강원

강릉시

3명

2명

1명


동해시

1명

1명

0명


삼척시

1명

1명

0명


속초시

1명

1명

0명


영월군

1명

1명

0명


원주시

5명

4명

1명


인제군

1명

1명

0명


철원군

1명

1명

0명


춘천시

4명

3명

1명


태백시

1명

1명

0명


홍천군

1명

1명

0명


경기

가평군

1명

1명

0명


고양시

18명

13명

5명


과천시

1명

1명

0명


광명시

5명

4명

1명


광주시

6명

4명

2명


구리시

4명

3명

1명


군포시

6명

4명

2명


김포시

7명

5명

2명


남양주시

10명

7명

3명


동두천시

2명

2명

0명


부천시

16명

11명

5명


성남시

20명

14명

6명


수원시

21명

15명

6명


시흥시

10명

7명

3명


안산시

15명

11명

4명


안성시

4명

3명

1명


안양시

11명

8명

3명


양주시

3명

2명

1명


양평군

2명

2명

0명


여주시

2명

2명

0명


연천군

1명

1명

0명


오산시

5명

4명

1명


용인시

12명

8명

4명


의왕시

2명

2명

0명


의정부시

9명

6명

3명


이천시

4명

3명

1명


파주시

7명

5명

2명


평택시

11명

8명

3명


포천시

4명

3명

1명


하남시

3명

2명

1명


화성시

10명

7명

3명


경남

거제시

5명

4명

1명


거창군

1명

1명

0명


고성군

1명

1명

0명


김해시

10명

7명

3명


밀양시

1명

1명

0명


사천시

2명

2명

0명


양산시

5명

4명

1명


진주시

6명

4명

2명


창원시

22명

15명

7명


통영시

3명

2명

1명


하동군

1명

1명

0명


함안군

1명

1명

0명


함양군

1명

1명

0명


합천군

1명

1명

0명


시/도

시/군/구

모집수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경북

경산시

4명

3명

1명


경주시

4명

3명

1명


구미시

8명

6명

2명


김천시

3명

2명

1명


문경시

1명

1명

0명


상주시

1명

1명

0명


안동시

2명

2명

0명


영주시

1명

1명

0명


영천시

1명

1명

0명


울진군

1명

1명

0명


칠곡군

2명

2명

0명


포항시

7명

5명

2명


광주

광산구

4명

3명

1명


남구

2명

2명

0명


동구

2명

2명

0명


북구

4명

3명

1명


서구

4명

3명

1명


대구

남구

2명

2명

0명


달서구

4명

3명

1명


달성군

2명

2명

0명


동구

3명

2명

1명


북구

3명

2명

1명


서구

2명

2명

0명


수성구

2명

2명

0명


중구

2명

2명

0명


대전

대덕구

1명

1명

0명


동구

2명

2명

0명


서구

3명

2명

1명


유성구

2명

2명

0명


중구

2명

2명

0명


부산

강서구

1명

1명

0명


금정구

3명

2명

1명


기장군

1명

1명

0명


남구

2명

2명

0명


동구

2명

2명

0명


동래구

3명

2명

1명


부산진구

5명

4명

1명


북구

3명

2명

1명


사상구

4명

3명

1명


사하구

4명

3명

1명


서구

1명

1명

0명


수영구

2명

2명

0명


연제구

2명

2명

0명


영도구

1명

1명

0명


중구

2명

2명

0명


해운대구

4명

3명

1명


시/도

시/군/구

모집수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서울

강남구

5명

4명

1명


강동구

3명

2명

1명


강북구

2명

2명

0명


강서구

3명

2명

1명


관악구

3명

2명

1명


광진구

3명

2명

1명


구로구

3명

2명

1명


금천구

2명

2명

0명


노원구

3명

2명

1명


도봉구

2명

2명

0명


동대문구

4명

3명

1명


동작구

2명

2명

0명


마포구

4명

3명

1명


서대문구

2명

2명

0명


서초구

4명

3명

1명


성동구

2명

2명

0명


성북구

2명

2명

0명


송파구

4명

3명

1명


양천구

2명

2명

0명


영등포구

4명

3명

1명


용산구

2명

2명

0명


은평구

3명

2명

1명


종로구

3명

2명

1명


중구

4명

3명

1명


중랑구

3명

2명

1명


세종

세종시

8명

6명

2명


울산

남구

5명

4명

1명


동구

2명

2명

0명


북구

2명

2명

0명


울주군

3명

2명

1명


중구

3명

2명

1명


인천

강화군

1명

1명

0명


계양구

5명

4명

1명


남동구

6명

4명

2명


동구

1명

1명

0명


미추홀구

7명

5명

2명


부평구

9명

6명

3명


서구

6명

4명

2명


연수구

4명

3명

1명


중구

3명

2명

1명


전남

광양시

3명

2명

1명


나주시

1명

1명

0명


목포시

6명

4명

2명


무안군

1명

1명

0명


순천시

5명

4명

1명


여수시

5명

4명

1명


영광군

1명

1명

0명


영암군

1명

1명

0명


장흥군

1명

1명

0명


해남군

1명

1명

0명


전북

고창군

1명

1명

0명


군산시

3명

2명

1명


김제시

1명

1명

0명


남원시

1명

1명

0명


부안군

1명

1명

0명


익산시

3명

2명

1명


전주시

8명

6명

2명


정읍시

1명

1명

0명


시/도

시/군/구

모집수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제주

서귀포시

3명

2명

1명


제주시

8명

6명

2명


충남

계룡시

1명

1명

0명


공주시

2명

2명

0명


금산군

1명

1명

0명


논산시

3명

2명

1명


당진시

4명

3명

1명


보령시

3명

2명

1명


부여군

1명

1명

0명


서산시

4명

3명

1명


서천군

1명

1명

0명


아산시

10명

7명

3명


예산군

2명

2명

0명


천안시

17명

12명

5명


청양군

1명

1명

0명


태안군

1명

1명

0명


홍성군

3명

2명

1명


충북

보은군

1명

1명

0명


옥천군

1명

1명

0명


음성군

2명

2명

0명


제천시

4명

3명

1명


증평군

1명

1명

0명


진천군

1명

1명

0명


청주시

16명

11명

5명


충주시

4명

3명

1명


 합계

711명

543명

168명














Comments

산삼깍두기 2019.06.30 18:33
보훈대상자도 우선계약 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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