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6급 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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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6급 1항 신설

이웅렬 0 2,457 2019.03.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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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4113이 신설되어 인정기준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신체검사시 체열검사, 방사선검사, 골스캔검사중 1개 이상에서 이산소견이 반드리 확인되어야 대상에 해당되며 CRPS특성상 오래되거나 치료로인한 호전증상등에는 검사결과가 나오지않아 적용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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