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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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했습니다

윤정민 10 3,144 2019.02.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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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도에 등록된 배우자와 10살, 7살 자녀가 있는 구법 공상군경 7급입니다
상이처(신장)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은채 3개월마다 진료보며 약을 먹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별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표를 보니 해당되는것 같아
보훈청 직원 상담과 고민끝에 신청했습니다
만약 2012년 7월에 재판정 신검을 해서 무변동을 받았더라면
현재까지 부양가족수당 3명분의 금액이 약 천오백만원 가량 되더라구요
금액을 보니 7년전에 재판정 해볼걸하는 후회가 되더라구요
제발 무변동 받았으면 좋겠네요


Comments

킹카솔져 2019.02.19 09:25
2019년 상이등급 기준이 2012년보다 더 강화된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6급2항이셨던 분들이 7급으로
기존 7급이셨던 분들이 등외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개전 이전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립니다.
채필짱 2019.02.19 10:47
《Re》킹카솔져 님 ,
고맙습니다
입법예고된내용 확인했습니다
마이클비스핑 2019.02.22 15:44
저도 구법유공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받아 신법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12년 7월 이후 유공자는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 취업등 혜택이 없는줄 알았는데 구법 -> 신법 유공자는 보상금 승계 혜택(그마저도 상이처로 사망시 승계) 이외 동일하여 주저없이 알아보고 신청하였고 변동없이 7급유지되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채필짱 2019.02.23 10:37
《Re》마이클비스핑 님 ,
네 고맙습니다
서해병 2019.02.23 12:17
구법이 혜택이 더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저같은경우 애가 셋인데 셋다 아들인데..
구법같은경우 다 면제인데 신법은 한명만 면제더라구요..
신법이라 가족수당 40만원 더 받지만 구법이 더 좋은거 같습니다.
삼룡 2019.02.25 11:03
《Re》서해병 님
어떤게 한명만 면제라는 말씀인가요??
곰돌이 2019.02.25 12:24
병역,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겁니다~
안철성 2019.02.25 17:39
구법도 1명만 면제입니다...그것도 6급이상만요...
7급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저도 구법대상자에서 가족수당뿐만 아니라 등급상향대상자라2년전에 재신검받았으나...보훈청에서 유지만 시켜줬습니다.
채필짱 2019.02.25 23:29
《Re》서해병 님 ,
네 제가알아보니 구법적용자는 보상금부분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구법 적용받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채필짱 2019.02.25 23:30
《Re》안철성 님 ,
안철성님 말이 맞습니다 무변동 받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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