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사각ㅅ지대 국가유공자심사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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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사각ㅅ지대 국가유공자심사강하

신규섭 0 2,182 2019.0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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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리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심사 강화…재판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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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1.08 오후 12:00

최종수정2019.01.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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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위 "보훈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소극적" 지적
수사기관 요구하면 직권 재판정 진행…대상기준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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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부정이 의심되거나 의료기술 발달로 건강상태가 호전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 진행성 질환 등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등급을 다시 판정할 사유가 있거나 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사람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 신고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지는 국가유공자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경찰은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수준인 상이 2급 대상자가 골프를 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에 재판정을 의뢰했지만 보훈처의 거절로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보훈처는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그 동안 보훈처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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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훈요양원 입소자 위문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시스DB)


보훈처는 "당초보다 상이등급을 올려주는 재심사는 꾸준히 이뤄지는 반면 실제보다 과도한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태 호전으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보훈 급여금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 외에 수사기관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2~3년 주기로 하는 재판정 제도의 대상 질병 범위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각 질환별 장애측장방법을 명시하고 폐암·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부위별·진행단계별 등급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훈심사위원회 구성도 학계와 군·경·소방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학기술 발달을 반영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을 명시하고 폐암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부위와 진행단계별 등급기준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학계, 군인·경찰·소방 출신, 민주·인권분야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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