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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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927
5급
1,526
1급 2항
2,760
6급 1항
1,392
1급 3항
2,642
6급 2항
1,282
2급
2,349
6급 3항
860
3급
2,195
7급
453
4급
1,842



Comments

백현민 2018.12.07 16:15
부양가족수당 10으로 인상
그외 보훈보상금은 3.5% 인상이라 보면 되겠네요
너구리 2018.12.07 16:20
보상금이 작은 7급은 쏙빼고~~
이낙연총리는 7급이 있는지도 몰라요~~
국가유공자 보상금 전부 100만원이상 받는지 오해할 수 있어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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