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웅렬 19 2,935 2018.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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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읽은 글을 토대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취지----
1. 헌재2003.05.18.(2002헌마90)사건에서 다루듯이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7은 과거 보상이 미흡했던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1999년 신설한 것이며, 상이등급 차이에 따라 예우법(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조에 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고있습니다.

2. 이에 7급신설당시 1급의 15%의 규정함에 보상금 또한 1급의(2,828천원)의 15%정도인 7급(43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3. 보상금은 다른 연금과 중복되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으로 처리'되고있고 7급의 대부분이 7,80대 이상의 고령인점에 따라 기초노인연금 및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업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4. 또한 7급 신설당시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예우법의 신체등급표에 따라 분류하고있는바, CRPS같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는 몇몇 병들이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 분류되어 6~7급의 제한된 운동신경범위로 일생생활의 장애를 알수있는 척도를 이용한 분류법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지만 병이랑 상관없이 경미한 상이를 입근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용한 예우법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해당되는것은 헌법 제 34조 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동항 제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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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만... 제가가진 지식으로는
위헌소송 진행의 재대로된 목적파악과 증거자료등이 불 충분한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은 확정된것이 아니며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주시고, 틀린내용 및 오타 등이 있을수 있으나, 이에대한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의견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lwl6300@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영민임다™ 2018.10.14 16:15
안녕하세요.
국사모 담당자입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레이번님께 연락을 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와 답글로 드립니다.
우선 국사모에서 회원들의 참여등을(이메일등 기타의 방법) 요청하는 경우 국사모에 자세한 관련취지등을 보내주신후 협의를 거쳐 게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분들께 좋은 취지의 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와 국사모 방침이며 협의전이기에 기재하신 이메일은 블라인드 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에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수정하여주시고 저희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레이번 2018.10.15 14:16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해놓고 회원정보를 안바꾸고 있었네요 연락은 대표번호로 드리면 될까요?
영민임다™ 2018.10.15 14:35
네. 감사합니다.
이메일 수정했습니다.
진행 관련하여 대표님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백현민 2018.10.14 22:18
국가보훈제도에 관해서 연구하여 법학박사를 받으신 분 연락처가 있습니다.
---------님이시구요.
---------- 입니다.

정중하게 연락하여 도움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심이
신박사 2018.10.15 12:19
해당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 및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권용호 2018.10.15 12:43
비용이 발생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되면 공지해 주세요
용될미꾸라지 2018.10.15 13:31
위헌소송은 소제기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레이번님이 대표를 하시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동대표를 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훈제도 관련 전문변호사나,전문행정사나 위 백현민님이 언급하신 교수님등..
비용이 발생하면 회원들에게라도 공지하여 전개하면 더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번 2018.10.15 14:36
네 소송은 언제나 그럿듯 주장하고자 하는바의 법률상 문제점을 명확히 해야하며, 주장하는바도 법률상에 어떤부분이 침해 또는 부당하게 입고있는지를 스스로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아닌 개인으로써 많은 자료를 검토하긴 힘든 부분이 있고 자료 수집은 가능하나 법률상검토를 받을수없어 먼저 국선변호인을 선임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
용될미꾸라지 2018.10.15 13:34
비용이 발생하면 기꺼히 돕겠습니다.
치타 2018.10.15 22:21
비용이 발생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님을 위해 국사모에서도 다방면으로 검토 해주시거나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님 도움필요하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십시요.
엔지니어 2018.10.16 09:56
제가 얼마전에 7급 신설 목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검색했을때 레이번님과
비슷한 내용의 판례를 본적이있어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대법원 판례 2009두9970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2009%EB%91%909970&tabGbnCd=#//

참고하세요.
레이번 2018.10.16 17:17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판결문은 제 소송떄 찾아보았던 문건이네요
내용인즉슨 7급판정당시 구법(crps를 7급으로 규정하고있는지)을 적용하여 판단하지않고 신법(경미한crps는 7급으로 규정)으로 적용하여 7급을 내린 처분은 적법하지않고 이는 소송당시 효력이있는 구법을 기준으로 하여야함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ㅎㅎ
씨즈 2018.10.18 08:46
수고하십니다.적극지지합니다.
요세비이 2018.10.18 09:17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입니다)윗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요? 
지지합니다!
이글스 2018.10.18 11:48
바쁘실텐대 신경써주셔 정말 감사합니다.저극 지지합니다
늘대운 2018.10.21 00:15
위헌청구와 동시에 유사한 내용으로
국회 정치권과  청와대 국민청원 에도 올리는 등  동시다발적 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곳에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다 보면 호응해 주는 기관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많은 7급 당사자들이 내용을 알게 되고 적극 동참하면서 이슈화 하게 되면 성공 확율도 높아 질것 같습니다.  암튼 이 문제는 언젠가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
감사드리고 적극 지지 및 참여 하겠습니다!
늘대운 2018.10.21 00:59
여기 자유게시판(10월 12일, 작성자:키아드리스)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4640?navigation=petitions
김현식 2018.10.24 00:24
청원글을 읽어봤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7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현재 1~7급 급수가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상향조정해왔는데 1~7급 기본급 자체가 차이가 나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7급은 6급과의 간극도 매우 큰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최저인금이 2년간 30퍼가량 큰폭으로 상승한 반면, 보훈급여는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훈급여의 가치가 매우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실제 최저임금상승률만큼은 올려줬으면한다. (특히 급여액이 작은 7급은 더더욱)
외국사례의 비슷한 상이정도에 따라 차등액이 어느정도 인지를 조사하여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추가해보는 것은 어떤지요?
 
김현식 2018.10.24 00:16
국사모에서 헌법재판소에 7급관련 청구를 하신다는 글을 보고 제 생각을 몇자 적어서 메일 드립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의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올리신 4.의 내용을 본다면 국가유공자법인 법률의 위헌을 다투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것의 요건 중의 하나가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미루어 짐작 하건데 이미 상이등급구분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위헌법률심판 내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은 요건이 탈락되어 각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건인데 이것의 요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기본권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준수 등등 의 요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권 침해가 있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3.에서 적어주신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간다운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급부보장 . 이 2가지 기본권을 검토해본다면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할 적극적인 급부청구권은 헌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상태에 따라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된다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전혀 보장안해준다면 위헌소지가 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본다면... 각하(본안판단하지않고 청구안받아줌)를 면치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산입되지 않아 별도의 연금내지 기초생활수급대상 소득세구간지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진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 청구 하다면 6급과 7급의 보훈급여 간극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국가유공자 예우 사례를 비추어 평등권을 주장한다면 ...1퍼센트의 확률이라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전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제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아시고 자세한 상담은 국선변호인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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