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단결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문제 를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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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모두 단결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문제 를 해결합시다.

이재민 10 2,170 2018.09.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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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민광장 국민제안"에 가족수당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보시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pva.go.kr/open/open110_list.asp


Comments

대한민국코리아 2018.09.09 09:05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주요사항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부터는 기존 4개수당[고령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이 폐지된다고 발표하면서 신규 등록자의 부양가족수당 신설 지급을 합리화 시켰었는데요.

살펴보면 현재 신규 등록자에게도 고령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성년자녀(제매) 수당도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규등록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분들과 희생과 공헌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에게 마저도 똑같이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7월 1일 이전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합리한 사안이 아닌가요?

2012년 신보훈체계 개편 당시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도 결단코 없다고 보훈처에서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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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신규 등록자(국가유공자)에게도 고령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고,
부양가족수당(배우자, 미성년자녀)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미성년자녀(제매) 수당도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등록자(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가유공자 분들과 희생과 공헌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녀 가족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되는거죠!!!
그리고 몇년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부양가족이 있는)은 가족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도대체 뭐가되는 건가요?????

시급히 제도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선배유공자님들의 배우자는 언제 저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배우자수당마저 없어져 버리고,
후배유공자님들도 미성년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버려, 결국 배우자수당 하나 뿐인것을 ㅠㅠ

꼭 일본 정부의 위안부 대책 같네요..ㅠㅠ 계속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는
그렇게 해서 정부예산 아껴본들 퍽이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코리아 2018.09.09 09:15
부양가족수당 신설은 신보훈체계 개편 때, 당연히 구법에서나 신법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구법 부양가족수당 신설, 신법 무의탁수당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순 있겠으나
이러한 대안을 어떤 님께서 친절하게도 보훈처 담당자에게 가르쳐줬던지
오히려 보훈처에서는 신법 등록자의 경우 기존 4개수당이 폐지가 됐다는 반복되는 억지와 구법적용대상자에게 가족수당을 소급적용할수는 없다는 역논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당을 받고싶으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면 될것 아니냐 그래 버리는거죠.
누가 소급적용 해달라고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기존 등록자분들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했지..
용될미꾸라지 2018.09.09 19:2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글 보훈처 민원마당에도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대한민국코리아 2018.09.09 09:19
용될미꾸라지님의 비유처럼 부양가족수당을 받으려거든 공무원시험을 다시 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들어간 공무원들에게만 부양가족수당을 주고,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들어간 공무원들에게는 부양가족수당을 주지 않으니깐
똑같이 달라고 말하니,

옛날에는 공무원 되기가 지금보다는 쉬웠고 또는 시험문제가 현재보다는 쉬웠으니까 부양가족수당을 받고 싶으면 공무원시험을 다시 치라고 하고,
만약 다시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을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급수(등급)가 1~3등급 정도 떨어지거나, 아예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자격상실)에는 오로지 모든 책임은 신청한 사람 본인한테 있다고만 하는
대한민국코리아 2018.09.09 09:33
가족수당, 아동수당.. 수당이라는 보편적인 측면을 간과한 채
그당시 제도 입안자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닙니까???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의 미성년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은 정식절차에 따른 상이등급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겠지요!!!!!!
혹시 이런일이 일어났다면 대규모 반발에 부디쳐서 시행 되기전에 바로 폐기처분되던가, 시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제도개선이 되었을겁니다.
누가봐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기획하지도 않을뿐더러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거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을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수당(배우자, 미성년자녀)을 국가유공자 등록됐던 시기(시점)로 구분지어서 전후로 NO지급/지급 한다고?????
한번 보훈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공무원 가족수당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는건 어떨런지???????
보나마나 한마디로 욕나올꺼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악법이고,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용될미꾸라지 2018.09.09 19:3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글 보훈처 민원마당에도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대한민국코리아 2018.09.09 11:08

공무원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 자녀 : 출산정책으로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
- 부양가족(직계존속) : 1인당 월 2만원

* 가족수당의 부양 가족수는 4명 이내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이 모두 지급됨
너구리 2018.09.09 11:47
상이군경회에서 적극나서야 하는데...참나
용될미꾸라지 2018.09.09 19:25
보훈처 민원마당에 참여하여..글 좀 남겨주세요...
이곳에 댓글 달아주는 것 보단 민원마당에 댓글을 남겨주시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018.09.10 08:53
네^^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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