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됐다…“합당한 예우 제공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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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됐다…“합당한 예우 제공은 국가 책무”

최민수 1 1,081 2018.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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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7 11:12/수정 : 2018-09-07 13:17

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6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해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주포 사수였던 이 병장은 몸 전체 절반가량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4일이 전역일이었던 그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전역 연장을 신청했다. 그는 나흘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처는 지난 6월 국가유공자 요건을 의결한 뒤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사고 이후 이 병장은 정부 측 보상방안 안내와 진상규명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까다로웠고 보훈 대상자 선정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며 “청와대 해결책은 ‘하반기에 국가유공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주겠다’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도 해주지 않았고, 취업 지원·교육 지원 역시 해준다는 말만 했지 자세하게 설명해준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날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 병장에게 이뤄질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병장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 급여금 지원과 함께 교육(대학 등록금 지원)·취업(보훈 특별고용)·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 특별공급과 복지 지원·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보훈 예우 정책 지원도 뒤따른다.

앞서 보훈처는 이 병장과 함께 사고를 당해 순직한 3명(고 이태균 상사·위동민 병장·정수연 상병)에 대해서는 지난 6월5일 국가유공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부상자 4명 중 지난 6월18일에 전역한 마진한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하고, 10월 중 상이 등급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정복영 중사와 김대환 하사 등 다른 부상자 2명은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한편 K-9 자주포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격발 스위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자동 격발된 점, 폐쇄기(탄약·장약을 삽입하고 밀폐하는 장치)가 닫히지 않은 점, 닫히지 않은 폐쇄기에서 나온 화염이 바닥에 놓아둔 장약(화약)을 급속으로 연소시킨 점 등 크게 3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화지상방산 등 K-9 자주포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조사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65510&code=61111911&cp=du


Comments

파괴마왕 2018.09.08 20:06
취업지원의 경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생산직 업종에 취업소개를 해준다는데
한다하더래도 상이처관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할수있을까요?
특이케이스인분만 특별하게 취업시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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