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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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정승원 2 1,115 2018.09.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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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수년간 보상금을 타지 못한 유공자 유족에게 국방부가 보상금과 함께 위자료도 지급하게 됐다.




1955년 2월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김모씨는 다음해 2월 야전병원에서 고혈압및 만성 결장염으로 사망해 전공사상처리규정에 따라 병사처리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1989년 6월 군복무 중 병사한 경우에도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순직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개정했고 김씨도 1997년 7월 순직처리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김씨 유족들에게 즉시 알려야 했지만 알리지 않다가 2004년 10월이 돼서야 김씨 유족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라고 통지했다.




국방부의 뒤늦은 통지로 수년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김씨의 아내 이모씨는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2004년 10월까지의 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미지급한 보상금 3천9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07년 3월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해 "국방부ㆍ육군은 원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상당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과실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과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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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겨울나그네 2018.09.07 05:47
리죠님 아주 중요한 자료 에 감사합니다.
지난번 원유철 국방의원 이 법안발의 한
부분 예요,.
이후 결과 과 궁금합니다.예~~감사합니다
통통 2018.09.08 15:38
법사위에서 심의중 입니다 체계자구심사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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