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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국가유공자"
최민수
1
1,196
2018.07.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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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2 06:00:00
PT체조 중 무릎 부상 입어 희소병 진단받아
법원 "훈련으로 병 발생 가능성 높다" 인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군 복역 중 유격훈련을 받다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희소병이 생긴 전역 군인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씨는 3개월 뒤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희소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Ⅰ형을 진단받았고, 다음 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이후 홍씨는 "부상을 입은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는 인정하지 않되, 홍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 부상을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만, 그 외 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홍씨는 "유격훈련 중 입은 무릎 부상으로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홍씨는 PT 체조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곧 대대 의무실로 후송됐다"며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군 복무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홍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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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ONG
2018.07.30 10:35
동일한 상황이네요..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격훈련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인가 봅니다.
동일한 상황이네요..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격훈련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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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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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0505-379-8669
Comodo SSL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격훈련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