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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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신규섭 4 2,146 2018.07.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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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성명OOO
등록일2018.06.29 12:53:3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7급 국가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연금을 한번에 받고 싶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이가 26살인데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30년만 산다고 가정하에 연금수령을 하고 싶은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사람 한명 살린다 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806-357622)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 일시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의 신청에 의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조사(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드리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신청 희망시 동봉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지청에 제출하시면 관련법령에 따라 접수 처리하고 추후 결정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보상금 담당(박진주, ☎ 031-259-1760) 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김하연, ☎ 031-259-176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생활조정수당 신청서.pdf


Comments

겨울나그네 2018.07.09 22:11
현실에 있어 오죽 답답 했으면 이러하시나 하고 심정적 으로 동감
합니다.. 허나 힘들어도 멀리보세요 요구 사항이 되지 않으니 다음
순서 에 따라 밀리면 밀린상태 에서 차선 책을 찿아 풀어 나가
세요 힘내세요 일시금 은 없는거라고 뒤로 물러나서 풀어 보세요..
이번 고비 만 넘어 가시면 좋은일 이 있을거예요 힘 내세요.
ydp삐약 2018.07.10 00:49
오죽하면 저처럼 처절한 외침을 할까요.
혹시나 하는 저 부르지즘 속에 대한민국 상이유공자의 빛 과 그늘이
나타나 는 것 같네요.내가, 50년 전 공상은 공상인대 급수도없이 병든 체
의병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몸부림 칠 때 그ㅡ 지난날이 생각나네요,
영진씨! 용기를 내십시요! 아프다가도 통증이 갈아안듯이 살다보면
나아진답니다. 화이팅!!
용될미꾸라지 2018.07.12 16:38
6급2항이면 연금액수는 적지 않을텐데요?
현재 기준으로도 123만*12개월=14,760,000*30년=442,880,000원인데..

국적 포기하면 일시금으로 주는 걸로 압니다.
단, 국적 다시 취득한다해도 유공자자격 재취득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안셀모 2018.07.12 20:00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조금도 위로가 안되리라 생각을 하면서도..상이처가 7급이면 일상적인 노동은 가능하리라 짐작이 되고 의욕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지나가리라 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방황과 갈등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좌절하시지 말고  부디 용기를 가지고 노력을 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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