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군에서 의병으로 전역시)

장애보상금(군에서 의병으로 전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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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군에서 의병으로 전역시)

최연용 3 902 2005.0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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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 (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지급처
  02.5월이전 전역자 - 전역 당시 군병원에서 지급
  02.5월이후 전역자 -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지급

3. 문의처
    인터넷홈페이지 '육군중앙경리단'
    확인결과 대부분 정확한 일처리한 것같음


Comments

한승무 2005.01.19 16:06
의병전역 하면 보상금 주나요?
저는 97년에 전역할때 아무 말도 없던데요.
지금 신청해도 주나요?
한승무 2005.01.21 08:49
안녕하십니까?
1997년에 국군대전병원에서 의병전역했습니다.
최근에 의병 전역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의병 전역시 보상금에 대해서 상세?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 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장애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애보상금은 군병원에서 심신장애전역자로서 보상금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역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시효기간이 5년이며(군인연금법) 고객님은 우선 장애보상금 지급 급수에 해당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기간도 지나 지급을 받을 수 없슴을 알려 드립니다.


백성기 2005.01.22 00:20
전 99년 12월
수도병원에서 의병 전역 하였습니다
전역후 일반 병원에서 6급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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