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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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최민수 0 1,148 2018.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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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4.17 17:49 수정 : 2018.04.17 17:49

후유증 인정시, 900여 명의 환자들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 예우

국가보훈처/사진=연합뉴스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가보훈처는 관련법률에 따라 27만여 명의 월남전 참전군인과 52만여 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199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총 5회의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사망・ 암발생・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노력해 왔다"면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엽제후유증은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1973년 3월 23일 주월한국군이 철수를 완료한 이후, 약 45년 간 월남전 참전군인과 가족은 고엽제후유증을 힘들게 버텨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이다.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를 2018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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