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급여금을 제외시키는 제도개선 간담회를 6일 오전 10시 개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할것인가?’간담회를 열어 65세 이상의 소득 기준 하위 70% 이하 수준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소득산정에 있어 보훈급여금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훈 대상자의 보훈 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돼 기초연금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훈급여금의 특수성과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근로소득의 공제 등 기타 소득산정 제외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면서 “보훈급여금이 근로능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소득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로 보훈복지를 개선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소득이 아닌 보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보훈처 복지정책과장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훈 대상자들에게 ‘보훈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정책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훈 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이 실제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범위에 포함돼 기초연금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모순이 상존하는 현실이다”면서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산정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18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 급여를 전액 공제한다면 타공적 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급수급 산정에 대해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보훈급여의 강화 등 보훈처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생활조정수당의 수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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