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팩트 체크(질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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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팩트 체크(질문중심)

안종민 15 4,329 2018.04.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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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관련 질문 사항 종합>

그 동안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많은 문의 전화 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인 이며 제가 글을 올린 이
유는 많은 선, 후배분들이 아직도 "상이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아 글을
올렸습니다.)


1>상이연금이란 무엇이며 대상자는?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
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제24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위의 법률의 정의 처럼 전역하신 분들은 "퇴직 후에 질병 또는 부상의 장애 상태
가 된때" 즉 상이처의 악화상태가 된때입니다. 우리는 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며 신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이처가 악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한겁니다.

-> 대상자는 ?
대상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입니다.

2>연금 과 퇴직연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 ?

-> 상이연금과 퇴직연금(20연이상 근무하신분)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
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
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연금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
역연금을 지급받는다.

즉 상이연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상이연금이 많은지 적은지 여부는 심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정말 안좋으신 분들은 상의연금이 더 많을수 있습니다.)

->상이연금 과 국가유공자 연금 중복

상이연금은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지급되어 지는것 이며, 국가유공자연금은 국가
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이 중복 지급 됩니다.

3>공무원 신분인 경우 상이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제21조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
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국가 공무원이나 선생님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급 정지 됩니다. 즉 공무원 신
분인 경우 상이연금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4>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은?

-> 서류 준비

군인 연금법 시행규칙 별칙 제11호 서식 준비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 정보공개청구하여 본인의 기록 일체를 열람 및 복

장애의 호전 또는 악화 사유서 작성
현재 상태를 나타낼수 있는 진단서 및 병원자료 첨부
(상태의 악화를 나타낼수 있는 진단서를 꼭 첨부)
상이처의 합병증으로 연관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꼭 진료 및 진단을 받
아 제출"


-> 신청 방법

마지막 근무부대(인사처)-> 육군본부->군군재경단->신체검사(재경단에서 통보
해줌)->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 마지막 근무부대는(병원이 아니) 본인이 마지만 근무를 했던 부대임

5>담당하는 부서는?

-> 국방부 군인연금과 재해심의 담당 : 석** 소령 02-748-6675

-> 서류 검토 및 신체검사 담당 : 국군재경단 :김** 주무관 02-3146-6484



우리는 국가의 부름에 정정 당당하게 응했으며 국민의 의무를 누구보다 희생
과 봉사로 살아온 사람들 입니다. 이제는 잠자는 권리를 찾을 때라 봅니다.

아직도 상이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많은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 졌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

민수짱 2018.04.03 17:4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킹가솔져 2018.04.03 21: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퇴직후 악화가 상이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초과가 되어도,
즉 20년이 지나도, 기한에 제한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khunter 2018.04.04 09:57
《Re》킹가솔져 님 ,
네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번에 38년만에 받으신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킹가솔져 2018.04.05 09:53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받은 퇴직금은 반납해야 겠네요.
곰돌이 2018.04.05 10:35
퇴직금에대한이자도 반납해야합니다~
일년단위로10%이자붙고요~
킹가솔져 2018.04.05 11:09
헐 10%, 10년지나서 신청하면 받은 금액의 2배?
당시에 반납금액과 국민연금을 비교해서 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해봐야 겠네요.
곰돌이 2018.04.05 11:16
맞습니다~ 본인도 10년후 신청하니깐 , 퇴직1200+이자1200=2400
반납했습니다~ 상이연금 신청은 늦을수록 손해죠~
킹가솔져 2018.04.05 14:37
이자까지 소급해서 반납하면 연금도 소급해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khunter 2018.04.06 14:22
제가 알고 있는거랑 조금 틀립네요 상이연금 소급도 국방부 장관 재향입니다. 안주는것도 잘못된거구요 또한 퇴지금 반납도 일시불로 안하고 60개월 분납도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경단에서 안내를 안해준듯 합니다
김진성 2018.04.04 10:27
일반 사병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군요 ㅠㅠ
제비160 2018.04.04 11:28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khunter 2018.04.04 12:30
《Re》김진성 님 ,
네 사병출신은 안됩니다. ㅜㅜ
khunter 2018.04.04 12:31
《Re》제비160 님 ,
넹 좋은 하루 되세요
디딤돌 2018.04.06 15:54
등급은 보훈처 보상등급과 군인연금
등급을 같이적용 해주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보훈 보상금
등급 보다 낮게 적용 되나요?
디딤돌 2018.04.06 16:00
좋은정보 고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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