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이연금 신청과 결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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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이연금 신청과 결과까지

안종민 17 3,344 2018.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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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장교로 10년 생활 후 2007년에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6급2항 받은 안종민 입니다.


1.무릎 2회 수술
  1)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2) 연골 파열로 자가배양으로 연공 재생술
  3) 관절염 소견
으로 국가 유공자 6급을 받았습니다.




2. 이후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국방부상이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보를 모아본 결과 
  "국방부 군인연금과" 재해심의 담당(석** 소령)이 담당한다는것을
   알고 서류를 준배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해서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짧았고 누고도 상이연금에 대해(물론 제가 알아봤어야 하지만) 들어본적이 없었습니다.




3. 이후 서류에 대해 준비를 하였고
 1) 수통에서 의무기록사본 열람
 2) 보훈처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국가유공자 심의결과
 3) 공무상병 인증서
 4) 군인연금법시행령에 있는 별지 7호 작성
 5) 장애악화사유서 작성
 6)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상태를 위해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mri촬영 그리고 진단서 발급




4. 이후 서류의 제출은 근무한 마지막 전투 부대의 인사계통을 통해
   재경단 심의담당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부대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인사계통을 통해서 올려 집니다.


5. 재경단의 심의담당관이 서류를 받은 이후 
  "신체검사"를 통보해 주며 가장 가까운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이때 현재상태에 대한 진단서, mri등을 지참하고 받았습니다


6. 이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를 하며 심사 후 공문형태로 
   해당. 비해당을 통보해 준빈다.
   심의 결과의 기본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별표6에 나와 있는 
   판정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고 하며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저는 8급을 받아 "비해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는 재 판정을 위해 준비중이 있으며
  간부로 전역하신 분들은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8. 국방부의 경우 폐쇄적인 면이 많아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심의회의록과 결과를 공개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정보공개를 청구 해놓은 상태이나 저랑 함께 
   신청한 분이 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국가보훈처 및 수통도 의무심사기록과 심사기록은 다 공개를 해주는대도)


9. 같이 준비했던 3명중 1명은 "얼굴의 흉터"로 인해 신청하였지만 
   국방부 상이연금심의에서 비해당을 받으셨는데 
   그결과가 


   "흉터입은 여자의 상이등급은 인정하였으나 흉터가 남은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리는 곳이 국방부 상이연금심의회의 실체입니다.


   저 또한 8급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8급을 받았으며 7급은 가관절이 남아 뚜렸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 이번 대학병원진료 결과 저는 1~2년안에 상태가 좋치 않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며 각도도 나오지 않는 상태 계단을 내려갈때 무리가 있고 하지 불안증(추가 진다서 제출)이 발병하여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도   저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고 
  어짜피 끝까지(소송) 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돌아오는건 보상이 아니 좌절이라면"
  이걸 준비하면서 느낌점은 "국방부 그리고 실무자"는 절대 우리의 노고와 희생을 
  희생 과 보상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글을 보는 많은 후배(간부)님들 혹시 다쳐서 병원에 있으시면 "상이연금"이 있다는것을 알고 
 충분히 보상받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2007년에 상이연금을 받았으면 아마 다른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을 밑 바닦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회에 적응한 상태 지만 
다른 많은 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영민임다™ 2018.03.30 11:20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국사모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락처 기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khunter 2018.03.30 12:42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는 연락처 삭제하겠습니다
곰돌이 2018.03.30 12:10
상이연금은(간부만해당,만기전역시~) 육체적인장애로인해 정신적인폐질 상태가대어야하며 해당이댈경우 전역할때 받았던 퇴직금과 이자도
국방부에 반납해야댑니다~
전1200만원에 이자1200 합2400정도 반납했습니다~
khunter 2018.03.30 12:47
《Re》곰돌이 님 ,
맞습니다 지금이야 전역당시 안내를 해줬으나 저 때는 상이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역하였고 국가유공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반납은 60개월 분할로도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퇴직금이 높다해도 받아야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임무수행중 다친 후배들은 꼭 신청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쭈콩쭈콩 2018.03.30 13:17
사병도  상이연금주나요?
khunter 2018.03.30 13:31
사병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곰돌이 2018.03.30 13:20
《Re》쭈콩쭈콩 님 ,
사병분들, 간부분들도 의가사 전역시 일시금으로
받고전역핲니다~ 간부라도 만기전역시 해당됨~,
제가아는분도 의가사로 하사로전역했는데 일시금받고 전역후
상.연신청하니깐  탈락대더군요~
킹가솔져 2018.03.30 19:25
저는 9급이라서 상이연금은 아니고, 장해보상금 1천만원 받고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유공자신청해서 7급 되었네요.
상이연금은 7급부터 해당되요.
영진 2018.03.31 06:58
일반사병 74년위병제대  2005년 국가유공자 행정재판 승소
현재 국가유공자3급  상이연금 해당 가능한가요
파괴마왕 2018.03.31 16:30
국방부상이연금은 직업군인,간부출신들만 국방부에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군병원전역시 받는 1회성 보상은 병,간부동일하게 배상받고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에게 보상해주지않습니다
21개월 청춘(병사)들을 열정페이로 쥐꼬리만한 생명수당 챙겨줘가며 다쳐서 전역하면 나몰라라하는게 대한민국 국방부죠
보훈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훈처에다가 문의해봐라ᆞᆞᆞ
병사들도  똑같이 책임져줬으면 합니다
안철성 2018.03.31 18:14
국방부는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또한 선배님처럼 06년에 의병전역하여 유공자7급을 받았고...
16년도에 국방부 연금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유공자 등급승급과
지체장애인등록과 국방부연금 3군데 신체검사를 몇일차이로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유공자도 6급1항사항이지만..(관절의 2분의1이상 운동장애)
변동없음...
국방부는 5년 제척기간과 어깨9급.무릎10급.정신장애부분 등외판정..
담당자인 소령과 통화하였지만....말도안되는 얘기만...
아마 위에 선배님도 5년기간을 강조할듯합니다...
국방부 신체검사표를 봤지만....등급나오기가 정말어렵습니다...
킹가솔져 2018.04.01 13:48
5년 기간이란게 뭐죠?
킹가솔져 2018.04.02 01:39
그럼, 시간이 흘러도 상이처가 악화되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처럼, 상이연금 등급 모두 승급되는건가요?
풍류남아 2018.04.02 18:36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전역당시 소속부대 인사처 재해보상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줍니다.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간 내역서랑, 최근 3년간 신체검사표, 군병원 진단서, 국가보훈처 정보청구 fax로 받은거... 따로 준비해야 하는게 그정도 였던 것 같군요...
저도 신청은 하였었는데 5년이후 신청하여 부결되었었고 올해 7월부터 신청기한 5년이 풀리니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국방부갔다가 재경단 간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재경단에서 전화와서 신체검사 받도록 해주시더군요
그후 국방부에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법제처에서 군인연금 검색하시면 필요서류 다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온파파 2022.12.28 17:37
늦었지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멸시효 5년이 풀리는건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두리안마니아 2018.06.19 14:48
98년에 병장 계급으로, 국군마산병원에서 공상 5급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이런 보상 제도를 전혀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군병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 문의하면 될까요?
정실 2022.12.29 08:36
두리안마니아 님
사병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이연금은
단기 하사 이상 장교들만이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을 하시면 직업군인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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