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지원공상군경_질의 & 답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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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원공상군경_질의 & 답변 공유

정재호 15 1,768 2018.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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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원공상군경_질의 & 답변 공유
제목
지원공상군경 보철 차량 외 2가지 민원 제기 건

내용
지원공상군경 7급입니다.

질의는 세가지 입니다.

1. 보철 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 진행 사항 질의
일전 지원공상군경 2분이 지원공상군경이 보철용 차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고 귀처에서 두번의 유사한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보내 것을 봤습니다.

암튼 그 내용 중 "우리 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타부처와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관련 

타법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 수혜와 관련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 대상자가 받는 혜택이 3가지(??) 정도 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1번 사항을 귀처에서 개선을 위해 타부처와 협의 하신다고 하니 1번 사항을 포함하여 타법지원 혜택에 대해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준으로 확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지원공상군경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가. 법 변경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지원공상 군경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아파트특별공급 가능
다. 귀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연금 수령액이 지원공상 군경의 70%란 논리로 형평성을 말씀하신 답변을 봤습니다.
라.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의 헤택을 비교하면서 주택공급은 이해 하라는 답변 보다는 둘다에게 혜택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담당자(연락처)조관우 (044-202-5623)
신청번호1AA-1802-050614

처리결과(답변내용)답변일 2018-02-13 14:09:54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1802-050614 )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원공상군경 관련 ① 보철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 타 부처 협의 진행사항, ② 타법지원 혜택에 대한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준으로 확대, ③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보철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 타 부처 협의 진행사항 관련입니다.
가. 우리 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군경 포함)도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 2015년 문서로 협조하였으며, 이후 방문 및 유선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면제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는 매년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타법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와 관련입니다.
가.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지원하는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택(아파트) 우선공급 지원과 관련입니다.
가. 우리 처에서는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거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함)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만을 준용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공상군경은 같은 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2012. 7. 1.시행)으로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보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기 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19조를 두어 기존 제73조의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지원공상군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의 70%만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다른 보훈수혜를 적용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에 있어 국가유공자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는 지원공상군경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6. 평소 국가보훈 업무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 답변사항 또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보철차량 관련 : 복지정책과 주무관 조관우 (☎ 044-202-5623, kwanwoo76@korea.kr)
ㅇ 타법 지원 관련 : 복지정책과 주무관 이세영 (☎ 044-202-5622, ssejoung@korea.kr )
ㅇ 주택 우선공급 관련 : 생활안정과 주무관 박지영(☎ 044-202-5657, lena99@korea.kr ). 끝.


Comments

풍류남아 2018.02.13 14:49
답변이 달라진게 없네요^^
저도 민원회신할때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비판할 입장도 아니구요...
국민청원에는 올라갔었나요?
검색되는게 없더라구요...
정재호 2018.02.13 17:25
가리산님의 관심과 풍류남아님이 같이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뭐라도 하나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은 설 맞기전 담당자들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할 까 합니다.
Ctrl+C and then Ctrl+v 하지 말라고~~~~~~~~~~~~~
너구리 2018.02.13 22:17
일반 장애인들도 보철차량지원되는데..
지원공상은 왜 안되는지?..
보훈처장관및 직원들 완전 쓰레기들이죠.
가리산 2018.02.18 02:26
보훈처보다는-->관련법을 개정하는 국회가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힘이없습니다.-->정부를 통제감독하는 국회의원들이
업무태만입니다.
3500명 지원공상님들 힘네셔요
알리세요-->저도 알리겠습니다.^^
정재호 2018.02.14 07:36
《Re》풍류남아 님 ,
국민청원이라 함은 청와대 국민청원 인가요?
가리산 2018.02.14 10:31
청와대국민청원이-->가장핫 이슈가 될수있습니다.
강력추천합니다.^^
정재호 2018.02.14 09:11
이번에는 "동일 민원에 대해" 국무총리실"로 추가 민원 제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공상군경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자기 부실이 경합된 자(주로 전투체육시 부상 등)을 2012년 7월 1일 이전은 지원공상군경, 이후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고, 전투체육도 전시를 대비한 전투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못했다, 또는 상대방의 태클을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군대를 가겠습니까?

둘째 저는 '88년 101여단으로 배치받고 신병 교육대가 없어 9사단 28연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 치아 6개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9사단 치과 병원이라 기록이 없다고 요건 비행당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시의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군의관를 통해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 것을 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인우보증을 통해 증명하는 것보다 당시 지휘관 또는 군의관이 증명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겠다는 이야기는 언론과 보훈처에서 하는 공과 쌓기에 불과 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후 '90년 반월상 연골 파열로 군병원 수술 후 제대 하였고, 그 누구도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더라면 지금 보다는 더 높은 등급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후 2012년 주변 지인 중 국가유공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자기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 군경 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암튼, 이런 저런 이유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래에 민원 제기한 내용은 보훈처 직원들이 다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철 차량 등록, 타법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관련, 주택 공급 등에 보훈처 직원들이 매번 동일한 답변 Ctrl+c and then Ctrl+v로 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사만 바꾸어서 답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은 볼 수 없습니다. - 타 부서에서 안 해 주니 안된다. 그럼 보훈처는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며, 일전 다른 지원공상 군경이 동일한 질의를 관련부처에 문의 했는데 보훈처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요청 드리는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법 Review 및 개정 검토 요청 드립니다.

2. 아래 내용 중 보훈처외 타부처와의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보훈처 발송 공문으로 받고 싶습니다.

3. 타부처의 의견도 있었다면 이것도 공문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훈처에서 매번 답변하는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의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View Point를 달리 하면 둘 다 혜택을 더 받는 곳으로 지원 하는 방향의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지원공상군경 보철 차량 외 2가지 민원 제기 건 

내용
지원공상군경 7급입니다.

질의는 세가지 입니다.

1. 보철 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 진행 사항 질의
일전 지원공상군경 2분이 지원공상군경이 보철용 차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고 귀처에서 두번의 유사한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보내 것을 봤습니다.

암튼 그 내용 중 "우리 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타부처와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관련 

타법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 수혜와 관련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 대상자가 받는 혜택이 3가지(??) 정도 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1번 사항을 귀처에서 개선을 위해 타부처와 협의 하신다고 하니 1번 사항을 포함하여 타법지원 혜택에 대해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준으로 확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지원공상군경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가. 법 변경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지원공상 군경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아파트특별공급 가능
다. 귀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연금 수령액이 지원공상 군경의 70%란 논리로 형평성을 말씀하신 답변을 봤습니다.
라. 지원공상 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의 헤택을 비교하면서 주택공급은 이해 하라는 답변 보다는 둘다에게 혜택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킹가솔져 2018.02.14 12:34
정재호님의 논리적이고 또 호소적인 글에 전폭지지합니다.
법률적 논리적으로 부족하여 함께 주장하지 못함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정재호님 같은 분이 있어 너무도 든든합니다.
정재호 2018.02.14 09:52
지원공상군경 관련 헌법소원 가능 여부 진행 하신분 계신가요?
제 최종 목표는 헌법소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전환 등록 입니다.
가리산 2018.02.14 10:36
국회에 의견전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이공상군경이어서 지원공상 보훈보상대상자분들
애로 건의사항을 영양가 있게 국가유공자를 돕는
보훈가족을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전달하는게 입법발의등에 유리합니다.
시간되시면 전화주세요 010 2879 7305
정재호 2018.02.15 15:12
풍류님
1.일단 국사모에 변호사가 계신지 확인 하고
2.안되면 국선변호사라도 찾아 봐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풍류남아 2018.02.15 15:59
벌써 답글을 다셨는데 글을 삭제하여 죄송합니다...
좀더 신중히 생각하려고 그랬습니다.
풍류남아 2018.02.16 02:03
신중하려는 이유가 김종대의원 발의한 내용의 법안때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규 글작성으로 올렸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분들과 함께 진행해보고 싶은데 헌법합치 판례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정재호 2018.02.17 23:13
To 풍류남아님께
풍류님 덕분에 많은 지식 Up할 수 있어 고맙고요
시간 되시면 같이 연구 했으면 합니다
가리산 2018.02.18 02:35
저에게 시간 되실때 전화주세요
010 2879 7305 가리산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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