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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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금 첫 지급

최민수 0 1,150 2018.01.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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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8-01-14 14:10

국가보훈처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한다. 14일 보훈처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5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보훈예산을 지난해보다 5530억원 늘린 5조4863억으로 확대해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인원을 위해 526억원을 책정했다.

보훈처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가족이나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만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했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받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수는 1만3640명이다. 보훈처는 이들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7000만원을 15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미지급자 1만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포함해 지급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고 있다”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우진 보훈처장도 15일 오전 이동녕 선생(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손녀인 이애희(82)씨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한다. 이동녕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해 초대교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해외사립학교인 서전서숙 설립과 신민회 조직 활동 등으로 민족교육에 헌신한 인물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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