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국사모 회원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들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국사모 대표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하였으며 몇가지 정리한 생각을 말씀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추진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가 몇명이 되더라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원망보다 참석하신분들의 소중하고 놀라운 참여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이 잘못된 보훈제도로 인해 상처받는 현실이지만 그 희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간혹 너무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2.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내 자신의 참여, 주위 지인들에게 참여 독려, 내가 운영하는 SNS 활용등을 통한다면 현재 참여율보다 몇배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현실에 대한 보도자료, 사회적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20만명의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청원 동의수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훈제도중 동의수가 많다면 청와대의 답변을 충분히 들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셀모님 가리산님의 적극적인 참여만을 보고 계시기만 한다면 힘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자유의지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하는것도 좋지만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사모에서 준비하신 "대선 보훈공약"을 기초로 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리하여 국사모 이름으로 국민청원을 하여 집중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올릴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해 노력하시는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모선,후배님들에 열정과의지라면 언제가는 우리에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거라믿습니다.
🔹️브이2로켓님말씀처럼 많은의견과칭찬글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리퍼지길
소망합니다.
🔸️저에목표는 일단-->김해영의원(보훈가족을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간사)께
전화와 메일로건의했고 잘준비해 면담을신청예정입니니다.
🔺️(국가유공자보상비현실화,저소득생활보조수당인상,신법개선,보상비소득제외)
🔹️->그리고 JTBC에 국사모에 애로건의사항사항을 보내어 방영하기
🔸️->2018년 저에목표입니다-->국사모단합-->긍정적인소통-->배려와응원글 활성화
🔺️->브이2로켓님-->감사합니다.♡
sns(유머사이트,커뮤니티,인스타,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 등)홍보를 하면
조두순 관련 청원처럼 관심사안이 될수있다 생각됩니다
저는폐북,밴드,친구들 카톡에 소개하여 지인들께 알리고 동의도 많이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군복무중 임무수행으로 장애를 입고 작은보상비로 어려운생계를 유지한다 거거에는 복지부에 잘못된법규 보상비를 소득으로잡아서
몇십년간 고령에 선배님들이 65세 기초노령연금도 받지못하고 장애에 생계를위해 폐지를 줍고계시며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도 받지못하는등
복지부악법에-->나라를위해 젊음과 육체를 희생하신 영웅들이 고통받으시며 살고
계시다 많은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며 청원동의와 응원글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시장님,시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보훈예우 ,복지강화 중요성을 시간날때마다
시에서 추진할수있는 사항을 반영하시길 건의드렸습니다.
국사모화이팅♡♡♡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133호(2017.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6. ~ 2017. 12. 11. [마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김진이)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1,27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국가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_hwp 파일다운로드국가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hwp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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