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면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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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면제에대하여

김헌주 2 529 2004.12.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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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유공자가되었는데요  자동차세면제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서류를 어디다갖다줘야하는지좀 알려주세여  이번달까지탄 자동차세는 냇거든요 참고고저는1.8소나타입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12.30 17:40
관할구청 관련과에 전화하세요.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될겁니다.
정준옥 2005.01.04 11:14
유공자증 가지고 관활 관청의 세무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본은 거기서 복사하고 처리해 줍니다. 미리 복사해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타신 자동차세는 내시는게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탄후 사후에 내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음 부터는 자동차세가 안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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