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자녀의 처에게도 교육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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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자녀의 처에게도 교육혜택이 있는지요??

모임회 0 1,110 2002.03.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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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이십니다.
>
>다름 아니라...
>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게됬는데요...
>
>오빠랑 결혼할 언니가 아직 학생이라서요.
>
>언니에게도 교육비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
>궁금
>
>
>꼭... 리플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공자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자녀의 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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