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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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란?

이원노 0 1,285 2017.11.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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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사유 : 국가보훈처장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란, 국가유공자법 제4항 제4~6호 및 제14~15호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 같은법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면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앞쪽_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뒤쪽_상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작성하여 보훈처장에게 접수한 경우, 같은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재2~3호 보훈처장은 그 소속하였던 국방부장관(각군총장),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공단장에게 그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장은 '요건 관련 사실 확인' 후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 같은법 시해규칩 별지 제2~6호 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이하, “진료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을 '요건 사실 확인'이라고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보훈처장은 그 소속하였던 기관장으로 부터 '요건 사실 확인'을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의 민감한 건강 개인정보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장으로 부터 통보 받아 보훈심사 심의에 회부하고 '요양급여내역'상 수년 전 부터 '요양급여내역'에 기재된 상병명을 '진료기록'이라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장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 받아 보훈 심의 하였다고.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이 되려는 사람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른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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