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사유 : 국가보훈처장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요양급여내역”이란, 요양(療養), 급여(給與), 내역(內譯) 각 단어 실질 형태소(어근)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合成語)로서, 요양은 환자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급여는 치료 비용을 돈으로 받는 것이고, 내역은 치료 내용과 급여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명세서를 "요양급여내역"이라고 말하며, 환자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하고 급여 비용을 받는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제5조)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제41조)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제42조) 요양급여를 받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제44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지급을 공단에 청구(제47조)한 후,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의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 계좌번호로 요양급여비용을 송금한 통보서(요양급여 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를 근거로 공단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증 제3호)한 공문서를 "요양급여내역" 이라고 말하며, “요양급여내역” 항목은 수진자성명, 주민증록번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급여개시일, ‘상병명’,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 항목 중 ‘상병명’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 된 진찰 등의 ’상병명‘으로 확정된 진단명이 아니며, 의증 및 배제상병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급여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을 대신하거나 수사∙재판 등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 ‘상병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