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은 일흔네살의 아버지.

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은 일흔네살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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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은 일흔네살의 아버지.

정진옥 1 781 2004.1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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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친정아버지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도 보훈제도를 몰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지
3년이 넘어서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힘든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셧지요.
하지만 고도도 아니고 어째서 중등도 판정을 받으셧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친정부모님은 전혀 수입이 없으시고 그나마 그동안 저와 동생이 보내드리던 얼마간의 생활비도 요즘의 경제침체로 인해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겹게 받은 판정이고 조금의 수당에 감사해야하지만 더이상의 혜택은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그 정도의 보상금은 사실 최저생계비도 안되는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친정아버지는 월남전에 다녀오시고도 이십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시다가
제대하셧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흔네살이신 아버지의 건강상태는 최악입니다..
도움받을 길이 없겠는지요.


Comments

안진수 2004.12.25 12:01
신체검사과정은 보훈처소관입니다. 보훈병원, 보훈처 고엽제 담당과 상의하신후 재검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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