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차량관련 답변입니다.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차량관련 답변입니다.

자유게시판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차량관련 답변입니다.

안병진 14 2,498 2017.10.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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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보철차량 등록 및 혜택 지원

내용
ㅁ 제목 : 지원공상군경 7급 보철차량 등록 및 혜택 관련하여... 2017.06.01 18:02:44

ㅁ 문의
지원공상군경 7급인데 보철차량 등록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철차량 등록시 혜택 및 복지카드 같은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ㅁ 국가보훈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지원공상군경인 경우 보철용차량 등록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보철용 차량은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자치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료도로법(국토교통부 소관) 등의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 LPG차량 사용,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법률에서 지원공상군경은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철용차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우리 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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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이 보철차량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하는데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기관에서 협의가 되지않고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1. 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국가보훈처에서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김충열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의 사항을 보시고 어떤 분이 문의하신 내용과 국가보훈처 답변

1. 국가보훈처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요청사실이 있는가?(날짜, 방법 구체적 제시 요청)
2.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 그 중간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요청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1AA-1709-13635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지원공상군경 보철용차량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사실 여부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 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군경 포함)도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2015.8.27. 문서로 협조하였으며, 이후 방문 및 유선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면제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는 매년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처에서는 앞으로도 지원공상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도 보철용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 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협조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그 밖에 보철 차량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처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044-202-5623, kwanwoo7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지원공상군경 통행료 완화요청(신청번호 1AA-1709-12176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속도로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년 기준 연간 감면손실이 2,954억원이며 매년 감면 손실액이 증가되고 있어 추가적인 감면 도입시 재정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또한, 타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협의요청 시 타법 사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709-121730) 중 행정안전부 소관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원공상군경이 취득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세제혜택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설 및 일몰도래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를 거쳐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특레제한법 제29조제4항의 일몰이 2018.12.31. 도래이므로 2018년 ‘감면통합심사’에서 중앙부처 건의 등을 조세전문기관, 자치단체 등과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익현(☎ 02-2100-36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풍류남아 2017.10.10 19:30
보훈처는 2015년 8월에 공문으로 협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조가 오면 검토하겠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말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니 그때 법률안 마련하고 국회에 내서 통과해봐라...
전 못 기다리겠어요...
차라리 전기차를 사겠어요...^^
정재호 2017.10.10 20:10
우선 논리적 접근으로 여기까지 답변을 받은 것에 감사 드립니다.
상기 글을 신문고 등에 공지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특히 보훈처 직원들이 우리른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 하네요
남시호 2017.10.10 21:37
3번. 국토교통부 답변에 연간 감면손실액이 2,954억원
이번 추석 3일 통행료 감면액 677억원. 앞으로는 명절에 정례화 하겠다네요. 설, 추석 2번 * 677 = 1,354억원.
공공성 강화? 헛소리 아닌가요?
뭐가 우선인가요? 결국은 표를 선택한거 아닌가요?
공론화 시켜 보고 싶네요.
http://v.media.daum.net/v/20171010110001742?f=o
http://v.media.daum.net/v/20171009193505887?f=o
송슈 2017.10.11 10:33
풍류남아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저두 각 부처에 문의를 진행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답변이 나온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수없네요.
나야 2017.10.14 18:52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합시다!!
영진 2017.10.16 19:43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하여 주차해택잇읍니다
풍류남아 2017.10.18 20:17
이중수혜 안되다가 몇년전부터 장애인 등록해서 복지혜택받을수 있는건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보철차량혜택은 취등록세감면부터 가스차구입과 유류 리터당 할인과 고속도로 감면 및 할인의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보훈처는 이걸 12년에 보훈대상자를 만들면서 시행을 시키려 했었지만 여러 여건에 막혀서 아직 개선을 못한거라서요...^^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보훈처를 나두고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으라는건 웃긴 이야기예요^^
상감 2017.10.17 22:18
7급은 장애인등록이안되는보훈대상자가많치요
미소남 2017.10.19 00:17
일정 나이가 되면 관련법에 따라 징집되어 출퇴근이 아닌 군부대 생활관에서 생활하며 선임 및 부사관, 장교 등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특성이 있는 곳에서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등으로 차등하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 복무를 일반적인 기업체처럼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파노 2017.10.19 15:11
저입장은 보훈대상자 장애인처럼 가스차 운행까지는 납득은하나 가스할인 톨비할인은 너무과하다고 생각하네요 보훈대상자가 만들어진이유가있는데 이건 유공자랑 동등하게 해돌라는거라고 보이네요 어면히 유공자 보훈대상자 해당사유가 있잔아요
풍류남아 2017.10.21 23:17
파노님 입장과 생각이 과하시네요...
정재호 2017.10.26 09:01
풍류남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같이 좋아 지자고 의견 내고 하는 건데 ~~~~~
파노 2017.11.10 09:27
왜 똑같이 똑같은 혜택으로 좋아져야하나요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구분이 되여있습니다 그에따라 혜택이 달라져야하는데 동일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듯하네요.
파노 2017.11.17 22:37
보훈청 근무하실때 건의 변경을 하시지 막상 이직하고나서 신문고 문의하시는지..... 참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회장도 아니고 3급도 아니구요 뭐 대충 글보고 뒤조사 하신듯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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