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급여 소득으로 예외 인정?

국가유공자 보상.급여 소득으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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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급여 소득으로 예외 인정?

최석숭 11 2,200 2017.09.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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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국가유공자 보상.급여 소득으로 예외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잠잠하네요.
아래와 같이 예외로 인정한다고 발의만 했지, 진척이 안되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ㆍ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ㆍ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omments

겨울나그네 2017.09.23 21:20
법안 발의 는 싑게 하나 정부 특히 복지부 에서 굳게 문을 잠그고 있고
통과 가 안돼니 답답 합니다.
노동이 2017.09.23 21:57
아...복지부가 트는군요.
이제 이해가갑니다.감사합니다.ㅌ
똥집 2017.09.24 08:08
보훈 청 보건복지부 가 가장 문제가 많 습니다 국사모 회원 님 들 모두 7급 보상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짓던 보훈예우 보훈 급여 는 예전보다 변 한건 하나도 없 습니다 허울 좋 은 생 색 내기 에 불 과 할 뿐입니다 정 말 분 통 이 터집니다
노동이 2017.09.24 08:51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기초연금 받는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65세가 안되서 궁금합니다.
경주마 2017.09.24 11:03
윌 119만원 미만이면 받을수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 포함해서요
영진 2017.09.24 14:02
국가유공자 의료보헙1종 20년동안 유지하다 국민연금 합하여 225000원 초과로 보건복지부 에서 의료보헙 의료보탈타락하엿읍니다 국가유공자 연금도 소득 잡아서 탈락하읍니다 노령연금도 175000원초과로 동사무소 에서 탈락하엿읍니다 감사함니다
노동이 2017.09.24 18:11
《Re》영진 님 ,
내년부터 25만으로 인상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일반소득재산+임금 혹은 연금에서 175000원이 초과됐다는 이야기이지요?
빨리 연금이 소득에서 보상으로 바뀌어야 하겠네요.
영진 2017.09.24 18:21
기초연금 175만원초과 밭을수업다고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유공자
연금 225만원 초과 의료보헙 1종탈락 하엿읍니다 의료보헙13만원에서
국가유공자할인3원눤원 99000천원나옷읍니다 구청기간제 근무 5만4천원
님니다
안셀모 2017.09.25 09:21
어찌보면 보훈연금액 몇푼 인상 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로 최근에 다시 국가보훈처 민원-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였고 '검토 노력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이네요. 국회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주시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현 진행상황과 재차 독촉을 하여 보는게 효과적일것 같네요. 국가 여러부처에 얽힌 문제라 쉽지는 않겠지만 "운영진"께서는 발의한 국회의원 연락처를 한번 주시면 연락을 해 보고져 합니다. 자꾸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재촉하는게 바함직한 방법일성 싶네요, 다시한번 "운영진"께서는 발의한 국회의원 연락처를 공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2017.09.26 17:50
《Re》안셀모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간단한 내용도 만들어 주시면....
모든 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될 것 같읍니다.
안셀모 2017.09.27 15:36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건
*** 답 변 국가보훈처 ******
2017-09-20 09:38:2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겅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우리지청으로 이첩된 국민신문고 민원(1AA-1709-119344)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4.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인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며, 우리 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상금은 아직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우리 처에서는 다른 연금ㆍ수당과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소득산정 기준에서 보상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산시 위탁병원 지정 및 기타 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권진숙 ☎ 052-228-6545),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여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처 복지정책과(허재영, ☏ 044-202-56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선진코리아 게시글 6032. 2016.07.03 / 게시글 6069.

지난 2014년에도 이 문제를 사회 이슈화 했으나 정치일정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중단 되었던 내용입니다. 20대 국회에 시작 후 그나마 야당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기 시작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
국가보훈처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 처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4년 10월 기사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기준을 적용해 보훈급여 대상자들로부터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이 9647명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기준을 적용해 보훈급여 대상자들로부터비난을 사고 있다. (추가 : 의료급여법)
·
기초연금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법에서도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보훈급여자들은 기초생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훈급여는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해 지급하는데 7급의 경우 36만20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45만9000원을 지급받고 무의탁자의 경우 63만6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들이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지원비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상 보훈급여는 소득이 아니라며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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