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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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결정

최민수 0 1,251 2017.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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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7-09-01 08:28 최종수정 2017-09-01 09:14

지난 2013년 5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훈 중위의 부친인 김척 예비역 중장이 김 중위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모형 권총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3.5.24/뉴스1

軍의문사 장기미처리사건 '순직' 결정
국방부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JSA(공동경비구역)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가 19년 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8월31일 제17-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 의문사위의 '진상규명결정'에도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고 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 권익위),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에만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결정'된 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48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전방관측소)인 JSA(공동경비구역)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19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또 고 김훈 중위를 포함해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장병들을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지난 두 차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 유족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심사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하고 '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인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1일부로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건의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국방부가 적극 공감하고 부응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해 운영되는 임시조직(T/F)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70901n06111?modit=15042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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