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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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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용 0 790 2004.12.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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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라고 나와있는데요...(3)항목중에서 1993년 1월1일 이후 연금을 받은사실....이라고 써있는데.. 1993년이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1953년 7월27일 이전 전몰군경의 자녀로써 그의 부모모두 사망한경우..그리고 현재 고령및장애로 인한 무직상태일 경우 그의 직계자녀에 대한 보호는 위 (3)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그의 부모 모두 사망한경우 그리고 현재 직장에 다닐경우 손자녀가 받을 수있는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조금 많이 물어본것 같은데..답변 부탁드려요..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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