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관에 고엽제증명서와 관련사유를 적으셔서 주차할수밖에 없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세요. 과태료처분 취소는 이후에 결정될겁니다. 건강하세요.
이재균
2004.12.13 22:30
참 딱하게 되셨군요...위에분 말씀처럼 해보세요..직접 찿아가셔서 사정도 함께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보훈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많은 환자들이 오는곳이라 주장하시는 말씀은 엄격히 따지면 납득할수가 없지요...평화를 빕니다^^*
이준호
2004.12.14 08:59
저도 상이군인으로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표지판 바뀌기 전에는 사용하면서도 조금은 껄끄러웠답니다. 그래도 두다리는 멀쩡하니까요. 지금은 아예 장애인 전용칸에는 얼씬도 안한답니다. 정말 휠체어에 의지하고 목발이나 기타 다른것에 의지하여 걷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님 께서도 이번을 본보기로 절대 주차를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영구
2005.01.27 20:37
두 다리 멀쩡한 일반장애인 6급이 주차가능표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우리나라 좋은나라 우스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