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문제점 - 부양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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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훈정책 문제점 - 부양가족수당

아람 18 2,145 2017.05.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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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2012년도부터 제안해오고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훈정책 문제점]

불합리한 부양가족수당 지급 개선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 ① 기존등록자(구법적용)와 ② 2012년 07월 01일 이후 등록자(신법적용)로 구분되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2012년 07월 0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5만원)이 신설되어 지급이 되지만, 불합리하게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물론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에도 새로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재판정 신체검사로 인하여 기존의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가 있는 커다란 위험과 우려가 있는 실정임
◯ 만약 새로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 등록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다가 혹여라도 상이등급이 하락해 버린다면 중증장애로 인하여 대다수가 보훈급여금에 의지하며 생활하는 중증국가유공자 가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줄것이고, 경증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 탈락(박탈)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것임
◯ 이에따라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 등록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싶어도, 혹시라도 기존 상이등급이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고, 결국 그냥 포기해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됨(기존 등록자분들에게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원천적인 봉쇄를 해버리는 실정임)


2. 개선방안
◯ 2012년 07월 01일 이전,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면 좋을것임
◯ 국가보훈처에서 시대에 맞게 좋은 취지의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했으면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와 2012년 07월 0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를 서로 구분지어서 어느 한쪽에만 지급할 문제가 아니라, 또는 어느 한쪽에는 심각한 위험부담을 부담하게 할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형평성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도 합당할 것임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 기존 법률(구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것이라면, 그 기존 법률(구법)을 제도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면 될것임
◯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수당 해당 대상자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급할 수가 있을것임. 만약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해당 국가유공자 대상자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직접 신청하면 될것임
◯ 기존 등록자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당 신청 시(재판정신체검사 시) 상이등급 하락이라는 가장 커다란 위험이 없어져야 할것임(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것임)
◯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을 국가보훈처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준다면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환영받을 사안이고, 신뢰받고,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소속 담당공무원이 될것임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보훈체계(2012년 07월 01일 이후 등록자부터 적용)의 등장이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에게는 절대로 불이익이 가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었지만 이와같이 신법적용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과 구법적용 국가유공자분들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간극이 발생해 버리는 상황임

※ 국가보훈처에서는 진정으로 2012년 07월 01일 이전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고민중이라면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받기위해 상이등급하락이라는 매우 커다란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유도 할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도 마땅히 2012년 07월 0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런지요?

부양가족수당 신설이라는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제도(규정)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기존등록자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상이등급 하락(보훈급여금 감소) 또는 국가유공자 자격 탈락(박탈)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내하면서까지 어떻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포기하게 되겠지요!

엄연히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들부터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옳지 않을까요?


3. 기대효과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에게도 나중에(신법)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과 동일하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음
◯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규제행정에 대해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환영받을 수가 있는 제도개선이 될것임
◯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가계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Comments

신박사 2017.05.24 08:00
당연합니다. 고생하셨네요.
파노 2017.05.24 08:27
지금글쓴이는 구법자 신법자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듯합니다
신법 7급 유족연금없음 본인취업3회 상이처이외80%지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소득기준에 지급 자녀취업가점 없음 이거부터 바꾸놓코 구법자 가족수당이 먼저아닌가요 지금말대로 하시면 구법자 신법자 차별은 더욱심해집니다.
파괴마왕 2017.05.24 10:33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200% 공감되며개선되어야 할부분입니다
가족수당뿐만이아니라 구법과 신법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신법 7급의 경우도 다른 등급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오아시스 2017.05.24 08:38
《Re》파노 님 ,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의미를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양가족수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법적용자 해당자에게 신법적용자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하자는 사안이
왜 구법적용자와 신법적용자의 차별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하시면서 논란을 유도하시는 건지요?
참으로 억지스러운 말씀 같고,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의미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보훈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구법적용자가 손해와 차별을 받는 사안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구법적용자의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은 가족이 아닙니까?

파노님께서 신보훈체계의 개편으로 신법적용자가 구법적용자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적용)를 받는다고 느끼시거든..
그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의미한 논쟁은 저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마늘쫑사단 2017.05.24 10:37
반대 의견이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다 이런 반대 소수의견을 무시하니 나중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은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면 되지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파노 2017.05.24 09:10
《Re》오아시스 님 ,
덧글이 3번이나 바뀌니 어떻케 답변을 해야할지
참 여기덧글에 본인 의견이랑 안맞으면 달려드니..
상의군경회나 여기나...
알았습니다 덧글단 저가 잘못이죠
12년부터 준비하신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늘쫑사단 2017.05.24 10:55
《Re》파노 님
오아시스님 이야기의 본질은 맞다고 봅니다. 구법, 신법, 보상자법으로 3단계로 나뉘어지면서 각각 차이가 발생했고 자신이 어디 속해있느냐에 따라 차별 강도가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차별한다라고 하지만서도 구법 마저도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수당은 구법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는 모두 신법으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구법 대상자는 더 이상 편입이 안된다는 점, 구법 적용이 제한되면 적용자가 줄어드는 만큼 수당 혜택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들었더니 받을 사람이 없네하는거죠, 이미 자녀가 모두 성장

구법에 부양수당 넣자고만 보면 신법과 차이가 더 벌어져 파노님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구법에는 부양수당을, 신법에는 고령수당을 각각 서로 빠진 걸 넣어 갭을 줄여야겠죠, 구법에는 왜 부양수당이 없고 신법에는 왜 고령수당이 없냐는 같은 선상에서 봐야겠죠

구법 부양수당은 어차피 한정된 수당이며 자녀가 없는 분에게는 의미없는 수당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마찬가지, 수당 신설해도 못 받는 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법 고령수당이 생기면 본인 수명 연동이라 본 급여가 동일하게 누구나 받습니다. 결국 구법, 신법 차이는 약간씩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좋은 의견인데도 정책이나 제도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나온다는 건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내가 못 보는걸 보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걸 알 수 있고 놓쳐던 걸 알게 되니까요, 두 분다 포인트 관점이 다를 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사회문제가 결혼자가 줄고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상이처를 가진 군경은 20대 꽃청준에 다친 경우라 결혼이 더 어렵습니다. 결국 부양수당은 신법, 구법 양쪽 모두 못 받는 분들 생깁니다

출산장려정책처럼 부양수당도 그 범위에 속하니, 부양수당은 일반 출산정책에도 긍정적이라 있는게 좋고 없는 쪽도 만드는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아시스 2017.05.24 11:23
《Re》마늘쫑사단 님,
오랜만입니다^^
오래전에 위 사안으로 님과 여러개의 덧글들을 주고 받던게 생각이 납니다.ㅎㅎ

마늘쫑사단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덧글에서 무의미한 논쟁은 하고싶지 않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파노님의 의견이나 덧글을 제가 무의미하다고 표현한 점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나 논란을 부추기는 덧글에는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가지.. 신법적용 국가유공자(2012.07.01이후 등록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60세이상부터 고령수당(97000원)이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에서는 부양가족수당이 없지만, 신법에서는 고령수당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지요?

다시 말한다면 신법적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결혼을 하지 못해 부양가족이 없어서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60세 이상부터는 고령수당을 받을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각각5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60세 이상부터는 고령수당은 받을수가 없지만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은 계속해서 받을 확률이 높은거지요?

만약 구법에서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된다고 할지라도,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구법따로, 신법따로 각각 적용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수당은 결국 한정되고 제한된 수당이고, 소요되는 예산도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도 못해줄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법적용 국가유공자, 결혼유무,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유무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소요예산이 많지 않고,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인거죠!

구법적용자나 신법적용자나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은 지급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겠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도 부양가족수당 신설.. 이 말씀이 확 와닿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7.05.24 13:26
《Re》오아시스 님 ,
신법 적용자도 고령수당 조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해당시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고 또한 무의탁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구법의 고령수당처럼 부양수당 미적용시 어차피 고령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달린 건 부가적인 문제야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부양의 주체는 수당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할 겁니다. 부양해 줄 사람이 있다면 수당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큰 타격 없습니다. 보조수단 일 뿐 입니다. 그러나 부양해 줄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신법에서 자녀가 없으면 결국 동일한 고령수당, 자녀기 있어도 어차피 배우자 항목수당은 나온다해도 말 그대로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무의탁이 되면 신법은 고령수당이 전부 입니다.

반면 구법에서는 무의탁이 되면 수당이 달라져 보조 수단이 아닌 생계 수단 역할이 되어 줍니다. 신법에서 기초보호대상자로 무의탁 기준에 들어가는 유공자가 있을 경우 구법 7급 기준 69만 1천원 신법 7급은 무의탁이어도 51만 4천원 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급여를 보면 내년만 해도 구법 무의탁은 70만 초중반, 신법 무의탁자는 50만원대 초중반이 됩니다.

구법에서 가족이 있고 부양해 줄 사람이 있어도 고령수당 포함하면 그게 51만 7천원 입니다. 부양해 줄 사람 없으면 70만원대로 바뀝니다. 그러나 신법은 무의탁으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도 최대 51만 7천원 입니다.

부양은 노후보장과 연결되고 복지환경에서 최악의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 효과가 큰 경우에 실효성이 더 커지는 만큼 무의탁 기준 적용 없으면 차이는 분명 존재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의 조건을 따져 가장 안 좋은 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수당체계 목적 자체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신법, 구법에 수당 신설을 하거나 적용하려면 동일하게 해줬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만 이미 차이가 발생한 걸 보전 받기 위해 고쳐야 한다면 한쪽(구법)만 고치면 파노님 말씀처럼 역차별 논란은 또 생깁니다. 결국 양쪽 모두 균등하게 소외 받지 않게 해줘야 말이 없지 하나만 고치면 결국 다른 쪽에서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아시스님 의견 찬성자 입니다. 다만 부양수당은 유공자가 일반 자녀를 보조하는 것이고 고령/무의탁은 유공자 본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유공자 당사자와 연결된 것이 소홀하면 곤란한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생업활동도 못하고 폐지와 병을 주워 사는 경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의탁자는 방세 내면 끼니 걱정해야 할 겁니다.

실제 무의탁 유공자들이 계시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벤츠 타는 유공자도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골방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구법 부양수당 신설], [신법 무의탁 추가]면 말씀하신 상호 부족한 것이 해결 포인트가 아닐런지요 자녀가 있든 없든 마누라가 있든 없든 무의탁이든 아니든 두 조건이 들어가면 양쪽 모두 똑같이 가능할 겁니다. 자유게시판은 글이 쉽게 밀릴 수 있으니 정책 게시판에 따로 또 올리셔 부양수당 개선안으로 게재를 해두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정책, 제도 아이디어는 정책 게시판에 써놔야 나중에 보기도 쉽고 찾기도 쉽습니다.
오아시스 2017.05.24 16:24
마늘쫑사단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훈체계의 개편 때 동일하게 구법, 신법에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런 어이없는 논란이 생기는군요.
어찌됐건 신보훈체계의 개편으로 구법,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어 각각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에서 말씀하신것도 하나의 방안(대안)이 될수가 있겠네요.
파노 2017.05.24 14:05
《Re》마늘쫑사단 님 ,
 그러나 12년 7월1일 신법이 생기고나서 차별이생긴겁니다.
팩트는 신법을 구법이랑 동등해야지 바뀌는거 아닐까요?
신법 구법을 나두고 구법에서는 가족수당을 주라는건....
달타냥 2017.05.24 14:39
파노님이나 오아시스님의 의견모두 좋은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의견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엔 파노님의 의견에 조금 마음이갑니다. 구법에서 신법으로 바뀐 후 혜택이 줄었지요. 또한 오아시스님 말씀처럼 신법엔 가족수당이 생겨 신법대상자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은 신법이지요. 구법 대상자니 어차피 같은 것이니 지원해달라. . .? 보훈처에선 신체검사 후 신법적용으로 가족수당을 받으라 말을 하지요. 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요. 신체검사한번 다시 받고 신법적용 하여 수당 받으시면됩니다. 헌데 신법적용자들은 구법적용 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구법대상자분들은 신검으로 인한 혜택감소 또는 등외판정에대한 두러움으로 신법으로 변경후 가족수당을 받기보단 신법에서주는것이니 구법에도 절차없이 줘라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적 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혜택차별을 없애고 그 후 구법에 가족수당을 요구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신법보다 혜택이 좋은 구법은 유지한 채 신법에서 주는 가족수당은 받고 싶으시다는 것은 차별을 인정하고 있음에 방관자가 되시는 것 같네요. 가족수당 받으시려면 신법적용 받으시면됩니다.
해천 2017.05.24 17:02
저또한 구법 적용자지만 달타냥 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네요.
어찌했건 구법.신법 따지는 이 현실법이  참 안타깝습니다
멀대 2017.05.24 17:33
저는 파노님 달타냥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법과 신법,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뉘는 이것은,

얼핏보면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거의 말소시킨, 보훈보상대상자
라는 방법으로 국가의 예산절약 및 상대적인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높혀보이게하는 가시적인 속임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와 국가유공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아직 많은데도, 여기에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요건이 추가됐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느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늘 수동적이고, 정비도 신경안쓰는 마당에,
구법 신법이라는 꼼수, 거기에 신법 평준화로의 유도 체제는,

지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공상군경 등등의 분들의 뜻을 모으지 않고서는
영원히 고착화될 것입니다.

신법이 생긴 뒤로는,
굳이 전투체육등이 아니라도,
특정 임무 중에 재해를 당하거나,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더라도,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에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터지지않고는
거의 대다수의 상이군경은 보훈보상대상자나 지원공상군경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보훈보상대상자나
지원공상군경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이며, 숫적으로 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현행 체제가 그대로 당연시되겠죠.

나중엔 보훈보상대상자의 하위 버전도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서 6급 7급이 생기고 보훈보상대상자가 생기는 마당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신법이 생긴 후, 처음으로 보훈처장이 바뀐 지금이
보훈정책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무너져가는 보훈정책을 그대로 보고만 있기는 안될 것 같아,
지금의 구,신법 문제와 여러 보훈정책들은 범차원적인 해법을 다같이 구상하며
미루지않고 실행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멀대 2017.05.24 21:48
결국 신법이라는 < 악법 > 이 생김으로써,
 
구,신법의 국가유공자들 간에도 혜택의 차별이 발생하고,
구법과 신법의 국가유공자들의 수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축소될 것이며, 신법의 소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미할 것입니다.

신법이 아무리 보완 강화되더라도, 신법의 혜택을 소급 받기 위해서
재신검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박탈당해, 행정심판이나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싸움을 하던가, 혜택날려먹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상이군경, 등외자 되던가,
보훈보상대상자만 되도 운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재입증을 위한, 시간과 돈과 정신적 스트레스, 증거의 미비등)

신법은 국가유공자들끼리의 정책,명예적 차별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체하여,
보훈의 정체성 상향 ..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예산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들의 명예를 합법적으로
실추시키는 < 악법 > 입니다.
마늘쫑사단 2017.05.25 15:22
구법, 신법, 보상자법으로 나뉘어진 것은 부양수당 자체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물론 나위어져 있으니 수당체계 하나만 가지고도 차별이 더 벌어져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오아시스님은 부양과 관련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이유로 안돼, 저런 이유로 안돼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주장은 상이용사의 주장 입니다. 만약, 참전용사가 이미 상이자들은 우리보다 충분히 받지 않느냐, 신설할 수당으로 추가될 돈으로 우리에게나 지원해 달라하면 그것도 답 없습니다. 너는 있고 나는 없어라고 보지 말고 우리 중에 한 쪽은 있고 한 쪽은 없네라고 보면서 없는 것 보다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더 지원 받는게 나을 겁니다.

또 다른 역차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구법에 수당 더 생긴다면 그건 군경 입장에서 호재 입니다. 신법은 부족하니 구법자는 더 받으면 안돼라고 해서 신법자가 더 받는게 아닐 겁니다.

제가 오아시스님 의견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건 우리 군경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게 낫다는거지 이런 논리니 너도 안돼, 우리가 안되니 너도 받지마가 과연 맞냐하는 부분이죠

상군 국가유공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기다릴 시간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참전 국가유공자는 기다릴 시간 조차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선 지원자들이죠, 그래서 상군자 지원 늘릴 때 꼭 같이 늘려줍니다, 지자체에서는 한국전 용사들부터 챙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사망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수당 자체의 필요성과 부양능력에 관한 걸 따지지 않고 법이 나뉘어져 있는 다른 것들과 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분이 주장한게 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신법이 구법보다 불리한 거 다 압니다. 다만 부양수당 관련해서 구법도 필요하고 신법도 보강해야 합니다. 없는 건 넣고 부족한 건 채워야죠

구법의 부양수당과 신법의 무의탁 추가를 했을 때 실제 무의탁 유공자가 생활 "체감"이 어느정도 동일하냐만 보면 확실한데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정확도 측정이 어렵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신법, 구법의 부양, 고령, 무의탁 항목은 모두 동일하게 된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결국 구법의 부양수당 신설은 신법의 무의탁 신설로 고령수당, 부양수당, 무의탁수당까지 완전 동일하게 같은 혜택을 만들기 때문에 구법 부양수당에 반대할게 아니라 신법에 무의탁을 포함해 같이 호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구법은 잠깐 멈추고 신법부터 챙기자는 말,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국가상이유공자 잠깐 멈추고 국가참전유공자 먼저 챙기자 하면 절대 틀린 말 아니지만 반박하기 힘들 겁니다. 같이 할 수 있음 같이 챙기고 안되면 한 쪽이라도 먼저 챙기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부양수당만 보면 역차별로 보이지만 신법은 부양수당이 곧 고령수당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지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양수당 신설해서 구법만 더, 그리고 또 받네라고 따지면 안된다는 거죠. 부양수당이 고령수당이 연결되고 고령수당이 무의탁 수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빼면 안됩니다.

신법에서는 고령수당이 부양수당의 전제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법의 부양수당은 구법의 고령수당을 다른 이름으로 땡겨 받는 구조 입니다. 연금을 담보로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해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받는 구조라는 말 입니다. 신법은 고령수당 안 받고 부양수당으로 받을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수당이 그 수당 입니다. 다만 경제가치, 기준금리, 수당활용 측면에서 나중에 받는게 나은지 지금 받는게 나은지 개개인이 따져야겠죠

부양수당이 곧 고령수당인 신법 구조에서 구법의 부양수당 신설은 신법의 무의탁 신설로 이어져야 3개 수당 전체 파이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구법 부양수당 신설은 신법의 고령수당 보강 근거가 됩니다. 또한 무의탁은 우리가 신경 못써도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예산만 국회가 확보해 주면 언제든지 가능성 높습니다. 부양수당은 저출산 문제, 고령수당과 무의탁은 100세 시대 고령화 문제와 연동 되기에 사회 문제화 시킬 여지도 많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이런 이중구조인데 무의탁 자체가 부양대상자가 있냐 없냐 기준이듯이 부양수당도 부양대상자가 있냐 없냐와 같습니다. 신설(구법)해도 못 받는 사람 있고 있어도(신법) 못 받는 건 같습니다. 명칭이 다르고 받는 시기가 달라 다르게 보지 같은 수당 체제 입니다.

구법은 내 돈으로 자녀부양하고 나중에 노년되서 국가의 고령수당으로 노후생할에 보충하는거고 신법은 국가의 부양수당으로 자녀부양하고 노년되서 내 돈으로 노후생활 하는 구조 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님 의견에 신법 무의탁 구조도 넣어달라 하는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구법적용자는 충분하니 안돼는 다 하지 말자는 것이 됩니다.

기본급여가 다르면 심각한 차별 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아닌 수당은 전혀 다릅니다. 있어도 대상 아니면 못 받는게 원래 수당 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수당 많아도 해당 안되면 못 받습니다, 야근, 특근처럼 수당 존재해도 대상 되야 받습니다.

오아시스님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 보다는 의견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아이디어 추가가 더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구법, 신법 나뉜것 자체가 이런 내부 분란과 논쟁을 야기한다 하시지만 다음에 그건 따로 나눠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당외 적인 것까지 따지면 수당 본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공감하나 기본혜택이 아닌 사람과 조건에 따라 붙는 수당과 같은 항목은 없는게 문제지 있어도 없는 것과 동일할 수 있어 논란 자체는 아닙니다. 보철차량LPG보조? cc상향? 난 차도 없고 면허도 없는 유공자라 해서 나는 못 받은 예산이고 지원금인데 너도 받지마는 안될 겁니다. 보철차량 있어도 대중교통은 똑같이 무임이니 더더욱, 결국 조건이 되면 받는거고 조건 안되면 못 받는 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차 있으면 보조 받고 없으면 못 받습니다, 자녀 있음 받는거고 조건 안되면 못 받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보훈정책 민원 넣을 때, 아니면 이 내용 안에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것도 포함해 주세요라고 조언해 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달타냥 2017.05.25 17:37
군경이 받는 쪽으로 하자는 거 제말도 그말인데요?? 근데 왜 가족수당을 주는 쪽을 구법으로 하느냐 입니다. 신법을 고쳐 신법적용자분들에게도 혜택을 받게 해주라는 겁니다. 누가 우린 혜택 못받으니까 너네도 안돼 라고 했습니까? 너네는 신법으로 바꾸면 가족수당 받잔아. 그게싫으면 신법제도 개선해서 신법으로 넘어오세요 그말입니다. 어찌 법이 거꾸로 갑니까? 새로생긴 법 적용받고싶으면 신법으로의 등록절차 밟으시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제도개선엔 관심없이 나는 받아야 된다 하는건 어불성설이죠. 문제의 본질을 보십시오. 이런 의견 말씀이 신법 구법 대상자분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시는겁니다. 서로 제일 좋은 목표는 신법 제도 개선과 보훈정책의 질 향상 명예향상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개선 등등입니다.
달타냥 2017.05.25 17:38
의견에 대해 조언 보충이 필요한 것이아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엔 손 놓고 내이익 찾아달라부터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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