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구법중 2012년7월 이전 등록하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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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법, 구법중 2012년7월 이전 등록하신분들은...

박병일 7 2,152 2017.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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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7월 이전 등록하신 구법 적용 받으시는 유공자분들은
신법으로 변경되어도 지원 내용은 변경되는것이 없습니다

보상금 부분만 가족수당추가되고 노령보상금 못받으시는겁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등 지원 내역이 신법 적용된다 말하시는분이 계셔서
글 씁니다.

신법적용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하고, 재검후 등급하락 위험이
없으신분들은 노령보상과 가족수당중 택하시면 됩니다.


Comments

치타 2017.02.13 22:10
맞습니다.
혜택은 구법혜택받습니다
파노 2017.02.14 08:09
차별이죠 같은 유공자이나 구법7급 신법7급 차이 6급부터는 별차이없으나 7급은 너무 차이남
엘리사 2017.02.14 18:14
파노님,,,구법7급이랑,,신법7급,,--차이가 어떻게 얼마나 나는지 몰라서요,,,
궁굼하니 아시면 답변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레드나다 2017.02.15 14:24
제 생각엔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구법은 전부지원해주지만 신법은 차등지원으로 알고있어요..다른부분은 비슷햇던거로 알고있어요.
파노 2017.02.16 13:08
신법은 상의처외 의료 20%본인부담. 대학등록금 소득기준으로 지원 자녀 취업추천 가점없음. 고령수당없음.
마늘쫑사단 2017.02.15 17:51
구/신법 변경시 당장 물리적인 손실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오히려 신법 적용시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과 같은 지원이 가능해 구법으로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면서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텐데 변경되는 항목 없고, 사실상 차이 없고, 오히려 가족수당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게 있다면 굳이 구/신법으로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법개정된 신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법개정이 한두번도 아닌데 12년을 기점으로 법개정을 통해 유공자법을 바꾸면서 혜택 기준을 구/신으로 나눈 건 이번이 처음 입니다. 다르니까 따로 구분하는거구요

등급변동이 가능한 분이 아니라면 바꿀 이유가 없고 등급이 상위 급수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신법 적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보상금 차액이 바뀐 부분보다 더 낫고 커버 됩니다.

그러나 변동 없고 신/구 적용만 바뀐다면 구법자는 손해 입니다. 신법으로 변경되어도 지원 내용이 변경없다는 말씀은 소급적용으로 구법 혜택을 이어주겠다는 것이지만 신설된 수당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수당을 반납하는 형식이라 이해득실을 각자 형편에 따져야 할 부분이지 무조건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고령수당, 무의탁수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신법으로 갈아타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구조는 내가 가진 수당2개(최대)를 반납하고 1개를 받는 구조 입니다.

내가 가진 파이 중에서 추가로 뭘 보충하면 차이는 커녕 추가 요소가 되지만 구법/신법은 내가 가진 파이 중 필요한 것과 필요없는 것을 상호 교환하는 부품교환 시스템이라 내가 가진 지원항목 중 일부와 맞교환 형태 입니다. 신법으로 갈아타면 새로운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는게 아니라 부품교체 입니다.

유공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에서도 많이 다루는 노후생계 문제를 보더라도 "노후" 상황이 더 중요 합니다.

중장년의 상군은 가족 수당 없어도 자녀 키우고 생활합니다. 개인회생/파산 경험있는 상군들도 가족수당 당장 없어도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부부만 남거나 독거생활을 할 경우는 다릅니다. 미래에 가면 그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대에 받을 수 있는 수당(가족수당)과 내가 나가서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고령자에서의 수당 비교는 천지차이 입니다. 노후에는 10만원도 귀하게 되죠

가족수당은 "제한"이 걸립니다.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종료 됩니다. 고령자와 무의탁은 사망시까지 입니다.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이 늘어나죠, 영생이 가능하다면 무한대 입니다.

시기를 보더라도 정작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은 고령단계구요, 만일 자신이 "무의탁"노인이 된다면 이건 차이가 더 커집니다. 현재 기준에서도 구법의 무의탁 상군7급은 69만원대로 70만원 내외 입니다. 7급이어도 기본 41만원과 차이가 있죠.

아래 윤기섭 회원님이 의견 제시한 최고액/최저액 의견 중에서도 1급과 7급의 수당 항목을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1급의 실제 보상금은 200만원대로 나머지는 모두 수당체제 입니다. 사실 이것도 꽤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 편인데 수당체제의 변화가 이런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해서

세법상은 물론 기초연금법상에서도 복지체계에서는 "수당"은 원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700이 잡히지 않고 200만 잡히게 만든게 1급 구조죠. 7급 41만원을 보상금 5만에 수당 36으로 개편하면 실제 소득은 5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급 단계의 구조개혁은 기재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거구요. 소득제외를 노린 꼼수라고 말이죠, 중상이자가 본보상금 보다 오히려 3배 차이로 수당을 받게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 수당은 단순하게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과 "세법"과도 연관되어 있고 기초생계와도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 입니다.

신법 가족수당은 가족이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차피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구법 수당은 평생 입니다. 노후에 먹고 살 걱정 없으면 신법 갈아타도 상관없고 만일을 대비해 노후가 걱정된다면 구법 유지가 답 입니다.

의료/교육/기타 실생활 항목은 구법자의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구법 자체가 수당에 목적을 두고 바꾼 법이라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법의 수당은 한시적이고 구법은 영속적이라는 점이 유일한 차이인데 그게 크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양을 할 이유가 없어 받던 수당이 사라지죠, 수당이 아예 제로가 됩니다.

60세 이상 국가유공자들 다수가 어렵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노후와 관련한 수당은 가지고 있는게 낫습니다. 7급만 놓고봐도 신법은 수당 없이 노후를 지내야 하고 구법은 수당 최대2개로 신법7보다 2배로 금액 차이가 벌어 집니다.

중산층에 속하고 자녀가 많고 노후준비를 여러가지로 해놨다면 등급 상관없이 신법 바꾸시는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낫고 노후준비가 불안하거나 자녀수가 적거나 아예 없다면 구법 유지 해야 합니다.

혜택 차이없고 별다른 차이점도 없다고 하면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당 빼고 차이 없다는 그 말도 맞지만 정작 그게 핵심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차이가 엄청 크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7급이라도 만약 구법유지자라면, 그리고 만일 무의탁 상황에 놓였다면 그래도 기존7급보다 2배 정도는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이라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요. 이건 세법으로도 오래전에 규정된 것이라 소득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구법의 고령수당과 신법의 가족수당을 골라서 선택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노후와 연관된 고령수당 체제하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활동 시기의 가족수당이 추가되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건 숨은 의도를 봐야 하죠,

당장 생계지원을 해주면 노후는 덜 책임지고 노후지원을 더 받고 싶다면 지금 지원은 추가로 해줄 수 없다는거라 형편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본인이 받는 법적용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박병일 2017.02.23 18:21
채택을 안할수 없네요 ^^.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대별로 자신의 처한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꼼꼼하게 다시한번
재확인하는것이 나아보입니다.
보상금과 수당외에 지원은 변한것이 없다라는것이 주라는 게시글이였습니다.
젊은 유공자분들의 경우 상이처의 악화로 재신체검사를 안받을수 없는 입장이니.....
전 신법나오자마자 어차피 재신체검사 받아야할 입장이라 그냥 신법으로 적용받아 버렸습니다.
유공자분들께서는 한번더 생각해보심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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