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지원군경) 예비군/민방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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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원군경) 예비군/민방위 가이드

이현우 6 3,466 2017.02.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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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민방위와 예비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 정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게시물이라 뒤로 밀려 찾기가 불편하고 검색 보다는 바로 직접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 가이드를 찾아보는 경우가 없네요. 제가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보여서..

전공상군경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생활 불편 정보는 따로 모아서 개별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이군경이 되고 보훈가족이 되면 보훈관서에서 기본적인 안내장을 주지만 상황마다 세세하게 담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언젠가 뒤로 또 밀려 사라질텐데 국사모 운영진 분들이 편집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공지(고정), 혹은 알아두면 유용한 병역팁으로 찾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새해 신규 편입자는 늘어나고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입니다. 신체검사를 끝마친 사람이라면 100% 연관된 문제라 누구도 예외는 없죠. 이미 면제 처리가 되었거나 사유에 대해 아는 분이라면 상관업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리를 여기서 해주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정보가 쌓일 것 같아요

젊은 연령층의 신규 보훈가족에게는 무조건 생기는 일이라 꼭 운영진이 편집을 통해서라도 가이드 정리 (보훈가족 병영 가이드) 를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예비군/민방위 병역 문제는 항상 보훈처와 우리 모두에게 오해와 불신을 낳는다는 점이죠

되냐, 안되냐, 그건 왜 그러냐 초간단 정리를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최대한 풀어 설명하니 앞으로 병역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풀어 쓴 내용이 많으니 간략한 핵심 정보로 먼저 추려 봅니다, 이후는 더 읽지 않고 안보셔도 되고요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예비군및 민방위 - 면제 맞음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면제 차별 - 없음, 적용 동일
3.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면제 신청 - 자동 면제, 통지 나오면 면제대상 통보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면제 담당청 - 예비군(병무청), 민방위(시군구동)
5.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 군간부 (사병 면제)
6.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 병무청 신체등급5급인 자(국민역)
7.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없음, 과태료 취소
8.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면제 확인후 처벌 취소
9.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면제 신체등급 - 병무신검 5급 및 6급자에만 해당

* 보훈대상자의 예비역/민방위 면제는 혜택이 아니라 병적자원 효율성 때문
* 의병전역자는 병무신검 5급/6급임
* 사병은 신체등급으로 면제 처리하며 군간부는 신검5/6급과 무관
* 간부출신이 예비군 면제를 할 경우 병무청의 재심사 필요, 단 상이처가 확정된 상이등급을 가진 상이군경(국가유공자)은 상이등급으로 재심사를 대신할 수 있으나 진행이 되거나 상태 확인을 위해 본래 심사를 규정대로 진행할 수 있음

# 군병원 장애등급(의무심사용) # 군병원 병무등급(의병전역기준)
# 국가보훈처 상이등급(예비군/민방위 면제와 무관)

아래부터는 시간 나시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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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의 예비군과 민방위 면제 의미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지원군경/재해군경)에 대한 병역 면제 항목은 예우와 공헌과 무관 합니다. 일반인과 조건이 같아요, 기본이 되는 "병역법"에서 병역 자체가 다루어지고 각 항목에 따라 민방위법, 예비군법, 예우법, 보상지원법 등 다른 법률과 연동되어 있을 뿐 입니다. 각 법률이 서로 맞물릴 때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도 나오게 되는데 병역은 병역법이 꼭대기 입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조건에 다른 법률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고, 이건 그 해당되는 항목만 해당 됩니다.

예비군은 국방부이고 민방위는 국민안전처와 시군구 자치단체이니 보훈처와 상관 없습니다. 병역 문제는 병역을 담당하는 원소속이 따로 있으니 해당 관청이 주무기관 입니다. 다만 병역법에서 제외 조항을 두기 위해 예우법과 보상자지원법을 연계한 것인데 이건 면제 상황은 같지만 (장애) 조건이 다른 경우 (국가유공자 신분) 헷갈릴 수 있어서 다른 유공자법을 병역법 조항에 연결한 것이지 예우와 상관 없습니다.

"장애"가 가장 최우선 원칙 입니다. 일반인도 동일하고요, 유공자든 일반인이든 장애유무만 판별 합니다. 다만 일반인은 복지부 판정으로, 유공자는 보훈처의 판정으로 장애심사를 대신하다는 걸 근거로 두기 위해 병역법에 보훈법을 연결했을 뿐 입니다. 그쪽 기관들의 장애 심사 여부로 자신들이 하는 심사를 대신하기 위함이죠

이 말은, 유공자든 보훈보상자든 신분으로 나뉘어서 면제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장애가 있어 아픈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유공자들은 면제인데 보상자들은 안해주더라는 건 오해 입니다. 유공자든, 보상자든, 일반인이든 병역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조건에서 면제 처리 되고 적용 됩니다. 결국 그 조건은 "장애"이고요. 유공자는 되는데 일반인은 안되고, 유공자는 되는데 보상자는 안되고, 일반인은 되는데 유공자는 안되고가 성립 불가인게 "병역" 입니다. 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그 조건에 유공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비군과 민방위에서 보상자의 경우 유공자는 되는데 보상자는 안해주더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된 오해 입니다.

보훈처 직원이 예비군과 민방위 면제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

주무기관이 아니니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그렇다는 것이지 자신들이 담당하는 민원들이 보훈가족이고 그 보훈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문제라면 기본적인 설명은 가능할 정도의 숙지는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상태가 대다수이니 1차적인 담당은 예비군의 경우 "병무청" 민방위는 "시군구"자치단체 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문제는 담당자와 담당기관이 원래 있어 보훈처에 원칙상 물어 볼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소관 아닌데요~ 하면 큰 일 날 소리 입니다, 보훈가족이 보훈처에 자신의 실생활 부분과 관련해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데 모른다고 끝내면 직원이 아닌 겁니다,

보훈처는 담당기관도 아니고 관련 업무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와 전담 인력 자체가 없죠,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상으로 부상을 입어 장애를 가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상이"와 "군경" 모두 병역법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라 이건 반드시 보훈처 직원이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담당기관으로 연결을 직접 시켜줘야 하고 그게 보훈가족에 대한 응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알아보고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식이 되야겠죠

결론은 이 문제로 보훈처와 실랭이를 하거나 다툼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는 주무기관 연락처을 알려줘야 합니다. 혹은 자신이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면 100% 정확하게 알아내어 설명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유공자나 보훈가족이라서기 보다는 상이군경이기 때문이죠, 이 민원은 직접 소관이 아니어도 이 문제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속조치와 담당은 결국 보훈처 자신 입니다. 유공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창설된 것이 보훈처이니 결국 도돌이표 입니다. 방치하면 결국 나중에 일이 더 커지게 되죠. 가장 우려하는 건 장애가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기관이 보호를 해주지 못해 무리한 훈련참가, 동원이 되게 되는거고 2차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비역은 예비군으로 동원이 될 때, 민방위는 민방위 대원으로 소집이 될 때 보훈법령에 따른 보상지원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이 다치면 보훈보상에 해당 됩니다. 손을 아예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죠

앞서 면제의 최종 원칙은 장애라고 했듯이 장애가 있는걸 알고 있고 그 당사자가 직접 이런 문제로 동원편성 징집 연락이 왔는데 그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방치했다면 업무과실이죠. 같은 장애여도 일반 장애인의 복지부와 달리 상이자의 보훈처가 무조건 소관이 아니라고 배째라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민원인이 먼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민원 문의를 한 것이라 다툼의 이유와 원인을 보훈처에서 찾으면 불신만 남습니다. 전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으니 거기에 해야 합니다. (예비군-병무청 / 민방위 - 시군구)

그러나 번지수가 잘못 되었어도 보훈가족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병역법에서도 보훈법의 판정을 근거로 면제 조치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 병무청으로 가야 할 내용이라도 직접 보훈처쪽으로 민원 문의가 들어오면 소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은 해줘야 하고 그 설명하는 역할 업무는 "소관"입니다.

엉뚱한 곳에 잘못 문의하지 말고 (우리) 담당 업무가 아니라도 일단 보훈직원이 보훈가족의 생활 민원을 인지했으면 그걸 방치하면 안됩니다 (보훈처) 그게 포인트죠

한 쪽은 보훈법으로 해주는거 아니냐, 예우와 공헌, 보상격 차원에서 "혜택"으로 주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니 민원 해결 안해주면 욕 나오게 되는거고 보훈처에는 우리 소관 아닌데 왜 그러는거야 하고 서로 동문서답하게 되는거죠.

예비군은 면제가 되는 건 아는데 민방위는 모르겠다 (보훈직원)

모든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의 병역 사항을 전담하는 곳이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자)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이 보훈처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하는 정보도 민원 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면제, 예외 조건들이 붙기 마련인데 그걸 알아두는 보훈직원이 거의 없죠, 그게 보훈법이라면 사무규칙까지 달달 외우지만 남의 부처, 남의 법률이면 아는게 힘듭니다. 이 부분은 보훈법과 상관없는 다른 부처의 법 내용과 사무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알아둬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병역은 전적으로 병무청의 업무고 국가유공자와 무관한 내용이며, 애초에 면제 조건도 장애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우나 공헌과 상관없는 항목이라 업무적으로 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무청이나 시군구의 예비군 담당자/민방위 담당자가 더 잘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가 답을 해줘도 정확성이 떨어지며 해주는 답도 결국 그 담당자들이 한 말을 대신 전달하는거라 직접 답을 듣게 해주는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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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불신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 됩니다. 보훈처를 향해 니들이 하는게 늘 그렇지~라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유공자 편이 아닌 보훈처빠돌이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인데 불합리한 보훈업무와 비상식적인 보훈직원도 분명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해주는 것과 국가유공자와 상관없이 해주는게 분명 다른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때문에 "혜택"으로 준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역 문제도 그렇고요, 국가유공자와 상관없는 항목인데 국가유공자와 상관 있다고 여기고 생각하면 오해는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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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잘나가님 사례를 토대로 이것부터 정리할께요

1. 민방위 면제 사례를 듣고 나도 면제를 받기 위해 보훈처에 연락했다.
-> 시군구 및 동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은 병무청

2. 보훈보상자는 물론 심지어 국가유공자의 민방위 면제도 잘 모른다
-> 그 직원은 보훈보상과 직원 입니다. 국방부나 병무청도 아니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는게 당연 합니다. 생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유공자 보상업무와 전혀 무관합니다.

3. 예비군은 면제되나 민방위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알아보겠다.
-> 일반인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많이 아는 편 입니다, 자녀 군대, 취업, 자동차 구입 등 이미 일반에서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많이 알려져 있죠, 보훈직원도 혜택 중에서 자신들이 소관되는 되는 건 가장 잘 알고 있으나 그 외적인 다른 기관의 업무는 일반인 그 수준 입니다. 국가유공자들 예비군 면제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일반적인 사례라 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개인 답이니 이것도 딱히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 입니다.

4. 담당직원이 모를 수가 있다니..
-> 담당 아닙니다. 보훈처장이 와도 원하는 답을 즉석에서 못해주는 항목 입니다.

5.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구청에 물어보겠다고 하여 직접 구청에 문의
-> 주민센터에서도 답은 가능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라는 항목이고 그게 보훈보상자라는 새로운 명칭이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까 우려되어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겠다는거죠. 원래 아는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정보라 조심스러운 겁니다. 어떤 주민센터든 국가유공자, 특히 보훈보상자몇급 식으로 문의하면 답변 바로 못 나옵니다, 알아보겠다는 말이 무조건 입니다.장애여부로 보면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예우와 공헌으로 혜택처럼 오인되어 인식되어 원래 이들에게 해주는건가 하는 항목을 찾기 위해서죠

6. 구청이 담당이라는데 담당자 출타 중이니 보훈직원이 구청에 직접 물어봐라
-> 보훈처 직원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를 시키는 모양새인데 물어봐 달라고 하면 거의 대신 물어봐 줍니다, 다만 구청 번호를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구청 번호 찾으려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할텐데 담당자가 누군지 찾기 힘들죠, 통화를 했던 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니 민원인에게 그 번호를 묻는 건 당연 합니다.

7. 하루 뒤에도 회신이 없어 재차 보훈직원에게 문의, 정황 보고 없었음
-> 보훈직원 자신은 서초구청이 다음 날 통보해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렸다는 건데 보훈가족이 직접 문의를 한 만큼 내일 답을 준다고 하니 내일 연락 다시 드린다는 통보를 하지 않은 건 100% 보훈직원의 잘못,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방치하는 그런게 업무과실

8. 나는 관악구인데 왜 서초구에 문의를 했나
-> 병역은 지역이나 행정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 병역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문의를 하든 답이 동일함, 가깝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지역의 구청, 혹은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이 좀 되는 구청에 문의하는게 당연, 개인이라면 지역관할을 따져 해당 지역에 문의하라고 빠꾸를 내지만 공무원끼리 연락이라면 굳이 우리 지역 사람 문제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기에 답 얻는데는 상관 없음

9, 결국 면제처리
-> 본인이 사는 관악구청의 구청 담당자는 원스톱 처리, 원래 그게 정상, 민방위 담당자라면 100% 알 수 밖에 없는 업무이고 주민센터는 보훈자에 대한 문제라 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없다고 재촉할 수는 없는 법, 결국 맨 처음 관악구청에 전화 한번 하면 끝나는 일인데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보훈처와, 경험이 적은 주민센터가 미숙하게 보이는 건 당연

10. 보훈증 앞뒤면을 복사해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달 후 면제 확정
-> 본인의 행정전산망 상태 기록 확인 요망, 정부 행정공동전산망으로 개별 확인이 가능하게 된지가 오래전이고 보훈가족의 기록은 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누락된 것인지, 올렸는데 구청에서 못 찾은건지 알아둘 필요성은 있음, 누락의 경우는 거의 없고 국가유공자 조회 방법은 경험이 있어 아는데 보상자는 많이 없어 조회 방법의 차이로 조회를 구청 직원이 못했을 수도 있는 문제라 중요한 건 아님

11. 해결했지만 보훈직원 정신교육을 위해 재문의, 서초구에서 얻은 황당한 답변
-> 6급은 민방위 면제인데 7급은 안된다? 서초구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만 생각해 초간단 설명을 한 것언데 이 등급은 상이등급이 아닌 병역등급을 말함, 서초구의 담당자는 사실 자신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답임

12. 관악구청은 보상자7급까지 모두 면제대상이 맞고 서초구가 잘못 답이라고 회신
-> 관악구는 상이7급을 두고 하는 말이고 서초구는 병역7급을 두고 하는 말이라 민원인이 전달해주는 말만 듣고 서로 틀리다고 하는데 각자 말하는 등급 조건이 다르니 관악구도 맞고 서초구도 맞음, 관악구는 보상자7급(상이등급), 서초구는 원래 면제 기준인 병역등급(6급)을 말했던 것으로 서로 말하는 등급 자체가 다름

13. 자신의 신분(유공자/보상자/참전자/고엽제 등) 표시 여부
-> 보훈가족과 상관없는 "장애" 기준이기 때문에 유공자인지, 참전자인지, 보상자인지는 아무 상관 없음

14. 국가유공자는 예비군 면제, 민방위 면제 / 보훈보상자는 비면제
-> 차별 없습니다, 조건 동일 합니다. 상이등급이 있으면 일단 조건에 들어 갑니다.

15. 보상자는 면제 안해주는데 해주는 이유는 의병제대 등급 때문?
-> 의병전역시 부여되는 등급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등급이며 이는 보상과 심사에 기준이 됩니다, 의병전역시 상이처에 따라 군보상이 실시되며 주체는 국방부(의무사) 입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현금 보상을 일시불로 해줍니다.

돈 받은 상이군경 있고 돈 못 받은 분들도 있을텐데 신청 안해서, 혹은 몰라서 안 주는 경우 없습니다. 전역심사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항목이라 정확하게 줄 사람은 다 줍니다. 사병과 간부처럼 계급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의병전역심사를 말합니다. 이 장애등급에 따라 의병전역을 할지 원대복귀를 할지 후송을 통해 재입원 치료를 계속할지를 심사 합니다. 이건 군병원에서만 적용되며 군기록 입니다. 개인 보험을 활용하는 군간부,사병들이 보험사에서 요구할 때 떼어가는 장애등급이 이 등급 입니다. 모든 의병전역자는 군병원에서 한 장애등급이 있고 그 등급이 있어야 "의병전역"조치가 가능합니다. 등급 높낮이와 상관없이 의병전역 사유가 되는 항목으로 전역조치 됩니다, 등급이 낮아도 계속 복무 "부적합"이면 전역, 장애등급이 높아도 계속 복무가 가능하면 원대복귀, 통상 의병제대 등급이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데 이건 의병전역 할 때만 쓰이지 다른 곳에 안 쓰입니다. 면제 사유 안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현역등급 입니다. 넌 군대 현역 몇급이야? 할 때 그 등급으로 병무청 신검에서 받은 현역1급, 현역2급 그 등급명 입니다.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시 당연히 이 처분도 변경이 필수 입니다. 이거 안되면 전역 안됩니다. 전역이라는 말 자체가 역의 전환인데 1급 현역이면 다른 급으로 "전역" 되야 하기 때문에 급이 바뀌어 나옵니다.

보훈심사에서 활용하는 등급은 군병원 장애등급이고 현역등급은 군병원에서 심사 후 병무청에 보내줍니다, 이런 처분이 보훈심사에서 중요한 건 아니나 그 사람의 상태를 수치로 볼 수 있어 참고는 합니다. 군병원에서 의무심사를 통해 의병전역이 결정되면 이 사람은 이제 현역1급(입대당시)이 아니라서 기록을 바꾸라는 뜻이죠,

현역1,2,3급과 4급(보충역), 5급(제2국민역), 6급(면역), 7급(재검)이 신체검사 등급 입니다. 5급으로 나오는 의병전역자가 있고 6급으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군병원에서 5급 나오면 예비군 면제, 민방위 편성, 6급 나오면 둘 다 면제 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분류되는 상이군경은 보훈심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군병원에서 6급(현역6급)으로 변경된 자들입니다, 대부분 현역1급으로 입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유공자라면 6급이 대다수 입니다. 누구는 훈련 받고 누구는 다 면제인 이유죠, 병적 증명서 떼보면 현역 등급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역1급으로 입대했지만 지금은 기록상 현역6급(현역6급은 없는 표현/신검 병역 6급)으로 수정되게 됩니다. 군병원도 신검이 가능한 의료시설이고 병무청 신검의나 군병원 군의관이나 모두 의사라 군병원 기록을 병무청의 재신검으로 인정해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훈보상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상관없이 이 등급으로만 예비군/민방위 따집니다. 본인이 5급이면 민방위 받아야 합니다. 5급인데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나는 보훈심사에서 상이등급까지 있는 사람이다 하면 상이등급으로 심사를 대신해 재신청을 할 수 있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면제로 바꿔 줍니다.

면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 면제라 나도 신청(!!) 했더니 면제로 바꿔주더라는 그래서 입니다. 6급이라면 신청 안해도 자동 면제 입니다. (상군 90% 이상이 6급)

16. 의병전역 등급 존재 유무
-> 병무청에서 실시한 누구나 아는 그 신체등급 (현역등급) 으로 의병전역 등급이라고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병전역시 등급변동은 필수라 의병전역 때 "나온다고" 여기는게 보통이고 그걸 의병전역 명령서 원본에서 봤다면 의병전역 등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현역이 5/6급 받으면 의병전역이라 이 등급을 의병전역 등급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군병원에서 자주 쓰는 말 입니다. 군병원에서 장애6급과 병역6급이 함께 기재되어 통보를 하는 기관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장애6급은 장애 정도, 병역6급은 병무청 신체등급으로 완전 다릅니다.

예비군/민방위 관련 민원은 병무청의 신체등급만 보면 됩니다. 그게 5/6급이면 예비군 면제, 혹은 민방위 면제로 구분 합니다. 병적 증명서로 해당 유무를 본인이 알아볼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이군경이면 이미 심사로 다 그 범위에 들어있다는 뜻이라 전화 한통만으로도 면제가 가능 합니다. 대부분 전화 한통으로 면제처리 되었다고 하는 이유

어떤 사람이라도 군 복무 중에 1급,2급,3급,4급 보충역인 자가 5급, 6급으로 바뀌면 군생활 계속 복무 불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은 재검이라 미필을 당연히 뜻하구요

서초구청 민방위 담당자가 말한 부분이 이겁니다. 상이등급 6급/7급이 아니라 현역 등급 말한 겁니다, 이거만 가지고 하는거라 당연히 자신들은 그 등급을 말하게 되는데 듣는 쪽에선 장애등급/군병원등급/상이등급/장애인등급으로 오인하죠. 6급(면역)은 되는데 7급(재검)은 안되다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관악구는 상이등급을 말했으니 7급까지 다 된다고 하는거고 서초구는 병역등급 원래 기준으로 설명한거라 6급은 자동면제, 7급은 군대 갈 미필자라 7급은 안된다고 하게 됩니다. 군대도 안갔고 재검을 통해 병무청 신검도 아직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면제라뇨.

17.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보상자는 예비군/민방위 "당연" 면제 대상입니다
->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자라는 이름으로 당연 면제 안됩니다. 혜택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 제외해주는 겁니다.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재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따로 뽑습니다. 그러나 상이자는 보훈등급이 따로 있어 그걸로 대체 합니다. 그래서 보훈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면제를 하게 되는거고 그래서 생긴 오해 입니다. 일반인도 가능하지만 군병원에서 5/6급을 받으면 의병전역이고 아니면 의병전역자가 아니니 그 등급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 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신청하면 신검을 별도로 받는데 그 때 병무신검(현역등급)이 5급(제2국민역)과 6급(면역) 떨어지면 국가유공자와 같은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상이자는 상이등급이 있고 결국 장애가 있다는 걸 국가에서 인정한 상태니 굳이 병무청의 자체 심사를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 면제로 보일 수 있으나 보훈대상자가 아닌 군 복무 당시의 계급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 질 뿐 입니다.

18. 자치단체 동사무소의 예비군 담당자 (예비군 편람 기준) 면제 처리법
-> 보상자는 보훈증 복사 후 팩스 전송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전산망 공동운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 팩스로 요구는 합니다. 보상자가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고 동사무소마다 행정망 차이가 있는지라 유공자가 아닌 경우 다른 지원군경,재해군경은 팩스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 입니다, 전산망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만든게 언제적인데, 팩스라니....보행이 원래 힘들거나 현재 보행이 불편해 팩스 있는데를 찾아 넣는게 어렵다고 하면 어쩔..민원인 상태와 질의 자체가 장애와 연관된 것이라 확인 방법에 대한 건 개선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면제 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이든 다른 복지망의 전산망으로 충분히 대조가 가능하고 본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얼굴 안봐도 주민기록과 보훈기록 대조만 해도 면제 대상인지 확인이 되지만 자체 기록을 위해 요구하는게 일반 입니다,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팩스 전송이 어렵다면 그냥 방문, 그마저도 어렵다면 좀 알아서 조회하면 다 나오지 않냐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구한다면 그냥 따라서 해주는게 좋습니다. 유공자에게 팩스 요구는 못 들어봤는데 아마 있을 듯..

19. 법률에 따른 법정제외 대상자가 맞는가?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보상자)
-> 병역법과 예비군법, 민방위법에 따른 법정 제외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훈법에 근거한 보훈자의 지위로 인한 법정 제외는 아닙니다. 병역법과 예비군법, 민방위법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일반인 포함 모두 조건만 되면 법정 제외자 입니다.

20. 민방위기본법 17조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분리 제정된 보상자법의 보상자 지위
-> 장애와 관련된 심사를 담당한 주무부처의 행정력을 연동해 동일하게 보겠다는 취지일 뿐 그 법으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우법과 보상자법이 민방위법에 연동된 건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을 명시한 부분으로 그걸로 면제 대상 범위를 증명한다는 뜻이지 이 법 적용자는 그 지위로 인해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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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만 적용 됩니다.
부사관 이상 장교로 상이군경이 된 경우에는 그래도 "예비역" 입니다. 간부는 예비군 무조건 편입 대상 입니다, 간부이기 때문이고 전시에서는 무조건 동원되야 할 리더이기 때문이죠. 예비역이 예비군이 되는건 당연하죠, 예비군을 안 받겠다거나 예비군을 면제한다는 건 예비역 신분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병 상군은 면역자고 예비역이 아니기 때문에 20살 꽃나이라도 의병전역 한 순간 예비역이 아닌 면역 입니다. 면제라고 하지 않는 건 군 면제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비역이 아니니 예비군이 당연히 면제고 면역은 6급이라 민방위도 원래 안들어가는 등급 입니다. 제2국민역인 상군이 있고 면역인 상군이 있는데 제2국민역으로 분류된 상군이라면 굳이 고칠 필요는 없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훈련 못 받겠다하면 면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상군인데 누군 제2국민역(신체등급5급)이고 면역(신체등급6급)으로 나뉘냐는 신체등급 자체가 말해줍니다, 물론 계급도 따지고요, 의병전역자는 군생활을 끝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에 신체6급에 거의 들어가며 일반인 제2국민역도 엄청 많은데 굳이 상군을 제2국민역에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공자는 병무청 신체6급이 많습니다.

신체등급5급이면 6급 면역보다 덜 다치거나 덜 아픈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현역1급과 현역2급, 현역3급이 현역으로 군복무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미미 합니다. 그래도 5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근로 동원이 되는 사람들이라 차이는 있게 됩니다, 사병이 만약 5급이면 민방위는 받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사병은 원래 6급이 통상적인 분류라 5급으로 군병원에서 조치가 되어 전역 된 사람이라면 전시근로 동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 예비군 활동도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라? 이 사람은 의병전역인데 5급으로 나왔지? 하면서 병무청 담당자가 그냥 예비역으로 잡아 버리는 경우죠. 5급도 원래 예비역이 아닌 국민역이라 예비군 면제지만 군복무 중인 현역에서 역종 전환된 케이스라 간부처럼 그냥 5급/6급 안따지고 예비역으로 편성하는거죠. 현역이었는데 6급이 아니니 면역처리는 아니고 면역은 아니니 국민역인데 역종 전환이니 그냥 간부처럼 예비역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럼 소수지만 예비군에 들어가는 상군이 생기죠

유공자이고 사병인데 예비군 통지 받아 예비군 한 사람 중 이런 경우가 5급 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 통지를 받고 예비군 훈련을 받은 유공자는 통지 자체가 잘못 온 경우로 면역 대상자로 제때 잡히지 않은 오류라 6급인데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우 예비군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있을텐데 원래 자동 면제로 안 떨어집니다, 사병이면 예외없이 가차없이 일절 제외없이 면제 입니다만 간부는 개별 심사 해야 합니다.

부사관 장교출신인데 예비군 도저히 힘들어서 못 받는다, 상이처 때문에 힘들다하면 병무청에서 하는 개별 심사 따로 해야 합니다. 군간부로서의 예비역 지위를 상실하는 부분이라 본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그걸 심사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 합니다. 전시에도 간부로서, 예비역으로서 참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민방위는 사병과 같습니다. 장기복무나 기타 군복무로 인한 원래 민방위 안 받는 간부출신들이 있고 연령대 있는지라 자동 제외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간부는 등급 상관없이 병무청에서 통지오면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사병은 상이등급 있는 모든 자(보훈보상자 포함), 사병출신 상이군경은 예비군/민방위 자동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은 사병의 경우 예외없이 면제나 민방위 편성이 된 경우 병무등급(현역등급)이 6급이 아닌 5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2국민역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입니다.

제1국민역(미필자, 18세부터 부여)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부여 됩니다. 다만 여자는 명분만 있고 실제로는 6급 면역으로 넘어가지만 병적관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제1국민역이고 입대영장이 올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5급/6급으로 넘어 갑니다.

장애인은 당연 면제라고 여기는데 예외 없습니다. 제1국민역은 다 잡습니다. 다만 후천적인 장애(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와 경상은 5급 제2국민역으로 빼서 근로전시에 쓰고 선척적인 장애, 중증장애는 바로 우리와 같은 6급으로 넘어 갑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병무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신청 안해도 군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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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도 장애인의 한 부류에 속하는 카테고리 입니다. 다만 사적이냐 공적이냐로 나뉘고 공적 분야의 공공장애라는 걸로 별도로 규정해 국가지원을 받게 해주죠, 사적 영역의 장애인도 주민센터와 장애인지원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장애인이 군대를 가지 않는 건 장애인 신분 때문이 아니라 장애 그 자체 때문 입니다. 장애인이 군대 문제로 고민할 이유도 없지만 병역과 관련해 복지부에 문의할 이유도 없죠,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정도와 상태, 위치에 따라 현역3급이나 보충역도 가능하고 상근예비역도 가능 합니다. 무조건 미필자가 장애라고 해서 제외는 아닙니다. 상이군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과 같지만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우리는 현역으로 복무하다 다친 경우이고 제1국민역에서 제2국민역, 혹은 6급 면역으로 한번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1국민역-현역-예비역-면역(제2국민역)까지 진행 과정이 모두 포함된 것이 보훈대상자 입니다. 하나의 역종을 수행하는데 종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역으로 전환이 되야 하는데 우리는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중간에 역종이 전환된 특별한 케이스죠, 일반인은 제1국민역-현역-예비역으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가지만 우리는 제1국민역-현역-면역이라는 경우고 그 면역은 "역"을 면제한다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면서 현역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면역된 상황 입니다.

일반 군면제자, 신의 아들은 그냥 현역 없이 제1국민역-면역으로 넘어간 경우고 (대부분 실제 면역은 아니고 제2국민역으로 넘어가 20대 꽃민방위가 됨) 우리는 현역에서 면역으로 역종 전환된 자들이라 같은 면제라도 신분이 다르죠, 군면제자는 원래 면제고 우리는 현역 이후 예비역 전환을 면제하는게 가장 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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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상이군경은 소집 안 됩니다. 면역 처리된 사람들로서 나이가 20대, 30대여도 징집 대상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탈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군 대다수는 목발 지고 휠체어 타고서라도 총 들고 남을 겁니다, 그게 본능이라서요. 지난 역사에서도 다른 나라는 물론 다 그랬구요, 노병과 상이용사는 국가에서 원래 안 불러도 남아서 현역과 같이 합니다.

간부출신 상군인데 전쟁나면 지휘관으로서 여전히 활동하고 싶다면 병무등급 건들지 말고 그냥 예비군 받으시면 되고, 예비군 받더라도 상이군경 말하고 국가유공자증 부대장이나 훈련교관에게 보여주면 어차피 강도 있는 훈련 예외해주거나 많이 빼줍니다. 장애가 있는거 뻔히 알고 있고 그래도 훈련장에 왔다는 것에 의미를 갖겠다는 상이용사인데 그걸 굴릴 또라이 예비군 지휘관은 없죠. 군간부 출신 상군이면 그냥 예비군 참석하는게 낫습니다. 이건 상이용사이면서 간부로서의 명예 입니다.

민방위는 병무등급이 5급이더라도 상이등급 사실만 확인되면 면제가 되니 군간부, 사병 상관안해도 되고요, 병역과 역종에 있어 유공자와 보상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최상위 소관은 보훈처가 아니라 "국방부"고 주관업무는 "병무청" 입니다. 병무에 있어서는 장애여부만 볼 뿐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유공자든, 일반인이든 동급 입니다.

그리고 보훈자의 예비군과 민방위 면제는 혜택 아닙니다. 법상으로도 혜택으로 보지 않고 혜택으로 생각해 집어 넣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처마다 각각 확인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 본인도 귀찮아서 병역법 하나로 제외가 가능하게 다른 법들을 연계했을 뿐 입니다. 일반 장애인도 이건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야 입니다.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하는게 장애인 병역 입니다. 군대를 설령 가고 싶어도 못가는게 장애인 입니다.

대부분의 상군들은 상군이름처럼 장애인이지만 "군복무자" 입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성립 자체가 안되는 특별하고 스페셜한 사람들이죠 ^^ 해도 되고 할 수도 있는데 장애가 있으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사자에게 맡긴 것이죠, 힘들어서 남은 병역을 감당하기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하는건데 이미 충분히 했던 사람이고 이미 심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걸 증명한 케이스라 더 요구하지 않을 뿐 입니다.

하고 싶거나 할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했고 군경으로 병역 의무도 안 했는데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했고 희생이라는 공적도 인정을 받은거라 아무것도 안 한것과 했는데 더 안해도 (또 안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원래 법취지도 그랬고 훈련 면제도 그래서 준 것이지요.

장애인이 군 문제로 복지부에 문의를 하지 않고 병무청에 문의를 하는게 정석인 것처럼 상이군경도 군 문제로 인한 건 보훈처가 아니라 병무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복지부에 예비군 문의하고 민방위 문의하면 복지부 직원이 뭘 알겠어요, 모르는게 어쩜 당연할 수도..

자주 생길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뻔히 계속 생길 것 같은 이 예비군/민방위 병역 문제, 보훈처가 가이드를 정립해서 직원 교육을 하고 소관 상관없이 이 질문이 들어오면 즉각적인 정확한 답을 해주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도 많겠지만 소관이 아닌 업무를 전담토록 하거나 업무에 포함하는게 결코 옳은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보훈자의 실생할과 관련되어 있지만 소관부처가 확실하게 있고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기존에 그 쪽에 있는데 이걸 중복으로 우리쪽에서 하는게 쉽지가 않죠, 설명하고 안내하는게 뭘 그리 대수냐, 일도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국가유공자의 주택 문제도 보훈직원이 다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주택임대차 등 보훈가족과 연결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이런 주택거주 문제를 보훈처에 물어보면 보훈직원이 전문가가 되어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후방지원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이 되는거죠, 물론 상담센터, 취업센터, 복지센터 등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센터 역할로 보훈정책이 발전적으로 바뀌어서 센터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100% 들을 수 있다면 완전 꿀이죠, 주택이든 자동차든, 병역문제든 금융이든 보훈자는 무조건 각각의 종류로 나뉜 보훈센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보훈상담센터와 제대군인취업센터를 따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보훈처는 정부기관으로서 행정만 맡고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센터를 두어 민간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건데 거주안정을 위한 주택지원센터나 생계지원을 위한 보훈금융센터만 더 갖춰도 더 바랄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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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님이 올리신 서울남부청의 직원 대응과 민원 해결 과정은 제 입장에서도 아쉬운게 많네요. 그래도 수도 서울의 중심권역 보훈청에서 응대를 저렇게 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급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오해할 만한 내용만 전달하는 꼴도 되고, 전에도 본청에서 사무관급의 여직원과 대화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왜 보훈처에 있을까 할 정도로 답답하더라구요,

그냥 국가직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아줌마 같다는 생각. 공직에도 점점 여성이 많아지고 보훈처에서도 직급이 있는 여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솔직히 고령자의 현장 지원에는 도움이 되어도 중장년의 실생활 지원에는 부족함이 큽니다. 경상도의 어디 보훈지청 아줌마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응하길래 한마디 하고 상급자를 찾았더니 상급자가 급 출타중? 맨날 어디 출장 갔다고. 본청 감사실 전화 넣고 해당 업무 본청 사무관에게 내 보훈번호 까서 불러주고 보훈가족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면 되냐 질렀더니 출장 갔다는 해당 지역의 상급자가 1분안에 급 사과 전화오고 불친절 당사자는 5번이나 전화 하면서 급죄송 모드 하던데, 힘이 있든 없든 귀찮게 하고 위에서 전화 내려 오게 하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는데 특효 입니다.

보훈직원 블랙리스트를 꾸준히 작성 중인데 (저능력 업무성과자, 보훈처 월급만 타가는 도움 안되는 보훈 공직자, 민원 발생이 많은 보훈직원) 매년 명단이 늘어나는게 안타깝네요. 안정적인 공무원 목줄 짜르는 건 어려워도 진급 못하고 집 멀고 힘든 환경의 지청쪽으로 쫒아내서 편안한 공직 생활은 못하게 막는건 가능하죠.

앞으로 혹여 이런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전화 받는 분 성함과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고 메모 하세요, 언쟁이 붙거나 화를 돋구는 언행을 보훈직원이 한다면 통화 녹음 할께요 말고 녹음 했으니 다시한번 그대로 말해 보세요라고 차라리 혼꾸녕을 내세요.

그리고 성함과 직책을 물었는데 답 안해주면 상급자 전번 찾아 하시고 성함과 직책 고분고분 알려주면 그대로 감사실이나 최소한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이라고 올리세요, 명예훼손 안 걸립니다. 공직에 있는 자가 민원과 관련했을 때 민원 당사자는 상관없고 성함과 직책은 공직이라 공개해도 되요, 그거 하라고 돈 주는거고 월급 받는거니까요

민간이든 공직이든 정중하게 하지 않는 자나 불친절하면 언제라도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성함과 직책과 같은 위치를 묻는건 기본 입니다. 물론 화딱지 날때는요. 어디에 있는 누구가 이딴식으로 대응한다고 말한다는 메세지니까요.

"같은 전공상군경인데 누구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지원군경, 재해군경(보훈보상자)서로 다른 부류로 나뉜다는게 좀 우습지만 그래도 장애만 가지고 나눌 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같은 식구인데 울타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게 항상 안스럽고 미안하네요"

같은 전공상군경인데 유공자는 되는거고 우리는 안되는 거예요? 라는 말 들을 때 마다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한 끗차이, 이러다 나중에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나뉘어서 따로 지낼 것 같아요 ㅠㅠ


Comments

달타냥 2017.02.10 10:45
하...짜증이나네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아봤었습니다.2014년 1월14일 민원내용 찾았구요. 당시 주민센터로 문의하려했는데 상위기관 주민자치단체 중 주민센터의 상위기관은 구청이었고 전 대전 대덕구여서 대덕구청에 민원제기했고 답변은 안전도시본부 안전총괄팀으로부터 답변 회신받았습니다. 당시 전 법정당연제외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았고 14년 1년차부터 40세까지 민방위편성되어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회신받았고 유선으로도 잘나가님글에 제가 썼듯이 답변해주었습니다. 의병전역등급이라 함은 마늘쫑사단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군병원 실시 장애등급 전9급 받아서 전역했고 현금보상은 받지못했습니다. 몰라서 못받은것이아니고 보상에 해당하는 등급이 아니여서 못받았죠. 현역등급은 제2국민역 5급이나온거 같네요. 전역증에 제2국민역 이라고 나온거면 5급맞겠죠? 그럼 저는 재해부상군경7급임에도 제2국민역으로 5급을 받았기때문에 민방위는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5급 제2국민역이지만 재해부상군경7급이므로 법정당연제외자이기에 다시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마늘쫑사단 2017.02.11 11:54
잘나가님 원글 어디갔데요? 그거 보훈처를 포함해 관공서들 업무 행태 보여주는 좋은 글인데, 우리쪽 오해도 있지만 관공서에서 전담자 아니면 다들 관공서에서도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삭제되어 아쉽네요
마늘쫑사단 2017.02.11 12:09
달타냥님은 전역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병원에서는 행정서류만 주고 전역증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개구리 마크 못 치고 나온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민방위만 따진다면 병무청5급(제2국민역)은 누구나 민방위 편입 입니다. 보상자7급 상관없고요, 제2국민역은 장애가 있을 때 자치단체 소관부서에 신청해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비역이라면 예비군에 포함되니 병무청에 신청하면 6급으로 빼서 자동 면제가 가능하게 해주고 국민역이라면 병무청과 상관없이 민방위만 담당하는 지역 자치단체 소관이니 그쪽에 말하고 신체등급 변동 없이 제외토록 변경조치 합니다.

재해부상군경7급임에도 제2국민역으로 5급을 받았기에 민방위는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네) 5급 제2국민역이지만 재해부상군경7급이므로 법정당연제외이기에 다시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민방위 면제 대상에 근거가 되는 기준을 상군으로 대신해 비면제인 상태라면 신청 가능)

민방위 편성이 되는 국민역이지만 상군등급이 있으니 그걸로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상군이 예비역/국민역/면역 세 가지로 나와서 그런데 예비역/국민역은 전역이고 면역은 우리가 아는 제대 입니다. 제대는 완전 종결, 더 이상 어떤 추가 복무나 권리가 없는 사라지는 상태

*법정제외자가 아닌데 특별히 빼준다는게 어디있겠어요, 원래 뺄 수 있으니 빼주는거지, 아마 보상자에 대한 체계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는 알아도 보훈보상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뭘 보상받은 사람들로 아는게 더 많죠

처음 이거 알아볼 때 병무청하고 주요 시군구 담당자 거의 통화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병무청 "본청"에서 이 업무 최고 담당자분께 정중히 도움 요청하고 본인도 심각하게 여겨서 그분은 관공서 상대로 조회해 알아보고 저는 나름대로 또 알아보고 하여 병무청 직원과 함께 정리했던 부분 입니다. 경기병무청에서는 엉뚱한 답 나왔었구요. 본청에서 꽤 높은 직위였는데 자기도 솔직히 몰랐다면서 법령 다 뒤지고 예비군은 자기가 책임지는데 민방위는 소관이 아니라 대신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그분이 엄청 전화 돌린걸로 압니다.

개념정리 들어가고 장교/사병/부사관들 상군 군번/주민번호 동의 구해 얻어서 조회 대신 부탁하고 어떤 상태로 편성이 되었는지 일일이 대조했었죠, 조회한 상군들 예비군 편성되고 민방위 들어가서 미참석으로 과태료 쌓여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부전산망이 통합되기 전이라 그랬지만 그래도 병무청 본청의 도움으로 민방위까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사례 입니다.

이게 예비역/국민역/면역으로 병역처분 되면서 생긴 잡음인데 이 조치가 우선 되고 전역되어 나중에 국가유공자 신분이 되는지라 역종 변경이 안되다보니 그대로 잡혀서 그래요, 예우차원에서 유공자라서 해주면 보상자는 안될 수 있지만 유공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유공자가 되면 보상자도 됩니다. 지금도 시군구 담당자와 이 문제로 통화하면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저 민방위 미참석 통지 날라와서 과태료 처분 3회 받았고요 (면제 확인 후에도), 예비군에도 편성되어 주특기와 상관없는 화학부대인가 뭘로 잡혀 있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미참석 전화 독촉도 자주 왔구요, 특히 이사가면 가끔 새주소지에서 민방위 다시 잡드라구요. 전 6급 면역인데도..예비군 잡혔을 때는 집에서도 난리났구요, 이거 사유없이 불참석이면 곤란하잖아요. 벌금 나오고 빨간색 용지 날라오고..내 나이가 몇인데 예비군이야 이런적도 있지요.

21살부터 쭉 단 한번도 예비군/민방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해도 통지받고 왜 답 안햐냐 전화 오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믿지 않아요, 명단이 있다면서 참석해야 한다고 일방통행 주장 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결국 1년 안에 죄송하다며 면제 통지 해줘요, 직원이 새로 와서 그랬다나...저도 그려러니 하는데 관공서에서 면제 관련해 된다 안된다는 앞으로도 쭉 예상

이사가거나 주소지 바뀌거나 하면 예비군/민방위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냥 면제 대상자라고 설명하고 상이등급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간혹 못알아 듣는 경우가 있으니 이전 동사무소에 확인 부탁한다고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때는 연락 안 옵니다.
달타냥 2017.02.12 10:16

저도 이거때문에 하루종일 알아봤네요. 일단 저는 저번에 2014년에 문의했던 구청 민방위담당과에 문의를했죠. 여전히 법정당연제외자가 아니고 심사제외자여서 자치단체에서 심사를통해 제외할하실수 있다고 증만 스캔떠서 주민센터로 보내라고하더군요. 그래서 한시간가량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말하면서 설왕설레했는데 결국엔 심사제외자이므로 심사를 통해 면제되는 제외자라고 법정당연제외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덕분에 전 잘못된 정보때문에 이곳저곳 다시 전화를 하는 불상사를...) 그래서 저는 민방위편성지침을 배포한 국민안전처 민방위과에 다시 문의합니다. 그쪽관계자도 처음엔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하더군요. 지침을 내놓고 질의응답코너에서도 재해부상군경이 법정당연제외자라고 적어놨음에더 불구하고 확실히 법정당연제외자라는 확답을 주지못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지 왜 구청에하셔서 힘빼셨냐고 그러시더군요. 법정당연제외자가 맞을거같다고 구청말고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시라고해서 주민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8월까지도 학생신분이던 제게 민방위면제받으려면 재힉증명서를 보내라는 전화가 왔던 주민센터에선(2014년에도 재학증명서를 보냈지만 2015년넘어오며 담당이 교체되고 서류가 누락되면서 없어졌다고..) 이미 법정당연제외자라는 신분으로 민방위편성에서 제외되어있더군요. 그래서 면제되었는데 어떻게해서 법정당연제외자로 면제가 되었느냐 물으니 저와같은 민원이 있어 공무원분께서 보훈청과 국민안전처,구청에서 관련서류를 받고 검토해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서 나와 신설된 군경이라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하기에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전 이번에 이런 민원을 넣으면서 안타깝더군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낯설다고 민원에 제대로 대처히지못하는 공무원들의 모습...하지만 제게 심사제외자라고 답변했던 구청 직원이 한참후에 전화와서 제말이 맞다며 법정당연제외자가 맞으시다고 정정 전화를 주셨네요. 제가 질기게 물고 문의를 하니 자기도 이상해서 법령과 시행령등을 다시 읽어보니 자기가 잘못 판단했단걸 깨달았다고. 이번일로 두드리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마늘쫑사단 2017.02.13 02:56
병무본청에서도 당시에 이를 계기로 역종 전환에 따른 예비군 및 민방위 면제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각 병무청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 자신들이 고맙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달타냥님과 같은 민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훈보상자 다수의 불편을 미리 구제한 사례로 보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유공자쪽은 그래도 정립이 된 상항인데 보상자는 공무원 세계에서도 신세계라 큰 일 하신 겁니다. 보상자쪽도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많이 줄겠네요
파노 2017.02.13 14:49
저는 부사관전역 하여 유공자된후 바로 대구병무청(대구동구) 찾아가 밑에 민원당담자들 국가유공자가 예비군 민방위 면제인가 씩웃면서 모르겠고 6층? 예비군담당쪽으로 가라고함 막상가니 가들도 잘모름 자료찾아보디만 부사관에 유공자라서 면제신검을 받을필요없다고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동대장 한테 유공자확인증 보내면 예비군 민방위 다면제.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예비군 한번씩가고싶은 마음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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