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금 액 VS 최저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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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최고 연금 액 VS 최저 연금액

윤기섭 20 2,462 2017.01.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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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항 ~~ 기본급 269만3천
고령 수당 9만7천
중상이 수당 2백2만
간호 수당 2백 30만 6천

합계 : 711 만 6 천원

7급 : 41 만 7 천원

17.15 배 차이 ㅠㅠ


Comments

신박사 2017.02.01 10:14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선공약에 포함되면 좋을텐데~
안셀모 2017.02.01 10:20
당사자는 아니지만 단순보상금 비교는 좀 뭣 하네요.~
김진성 2017.02.01 10:22
현 7급입니다 연금에 불만있고 적다고 생각되나
1급을 비교하는건 무리인거 같습니다.
1급 받으신분들 저정도 금액 받을만 합니다
안셀모 2017.02.01 10:22
연금 공적소득산정액 제외등 우리 모두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한 때인것 같네요.
물론 모두의 연금의 인상도 포함 되어야 겠지요
마늘쫑사단 2017.02.02 03:55
의견에 덧 붙입니다. 7급은 재판정으로 상향될 수 있는 범위가 5급이라 최대치는 5급과 비교가 되야 하고 기본 비교는 당연히 6급이어야 할 겁니다. 조건이 너무 다른 두 집단 비교는 의미가 없고 중상이자와 중상이자, 경상이자는 경상이자와 비교를 해야 그나마 비교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등급간의 괴리감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각 등급간의 괴리감을 보면 오히려 어떤 것이 문제인지 더 표면적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급과 2급은 20%, 2급과 3급은 7%, 3급과 4급은 15%, 4급과 5급은 15%, 5급과 6급은 8% 정도 각각 상하위 등급간 차이로 책정되어 있고 최대 20% 이상 벌어지지 않으며 근사치가 8% 범위로서 8~20%안에서 서로 등급에 따른 보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2급이 1급과 가장 크게 20% 이상 벌어진 건 1급 3항이 새로 신설된 것처럼 중상이자 중에서도 고도장애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때문 입니다. 2급은 1급3항의 신설로 사실상 기존 3급과 같게 되었지만 그래도 신법의 간호수당 개편으로 보상이 확대되었기에 손해는 아닙니다. 구법은 간호수당이 1급,2급이지만 신법은 등급 없이 상시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구법은 2급 간호수당이 73만원대이지만 신법에서는 153만원으로 배로 늘어났죠,

단순하게 보면 2급의 간호수당만 보면 구법 적용자는 엄청난 손해로 보이지만 1급 3항을 만든 이유가 2급의 등급 상향을 염두한 부분이라 70만원대 손해가 아닌 110만원 증가토록 만들었습니다. 법을 바꾸고 보상급여를 현실화 할 예정이니 2급 상이자는 재판정 신청해서 올라오라고 만든 구조 입니다. 재판정 안했으면 신법보다 못한 처우를 받게 되는데 중상이자들 재판정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보면 대부분 잘 갈아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법 2급 적용자는 간호수당으로 70만원이 늘어났고요

사실상 1급과 2급의 20% 괴리감이 최대치로 된 것은 1급과 2급이 아닌 1급과 3급의 차이라고 봐야 할 부분이라 너무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평균 12% 수준에서 모두 적용된 케이스죠

보훈처 홈피에 나온 지원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1급도 구법과 신법 지원이 다르며 중상이수당은 신법만 나옵니다, 구법은 그냥 "수당"으로 잡혀 나와는데 이걸 대부분 보훈처에서도 중상이수당이라고 퉁쳐서 부르지만 실제 명칭과 공지가 신법은 중상이수당인데 구법에는 중상이 항목이 아예 없는 건 중상이로 지급하는게 아닌 기존에 낮은 처우와 예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소급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중상이로 주면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보훈처와 상군 모두가 원했던 것이고요

문제의 본질은 6급과 7급의 괴리감이죠, 2급 20%, 3급 7%, 4급 15%, 5급 15%, 6급 8% 비율로 각각 바로 윗단계와 급여차이가 평균화 되어 있습니다. 2급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 사실상 최대치는 15% 입니다. 그런데 7급은 6급과의 괴리감이 무려 70% 입니다. 평균 12%는 물론 구법으로 최대치를 잡아도 20%를 훌쩍 넘는 엄청난 차이죠, 이게 바로 윗 단계 6급(1항)하고의 7급 차이라는게 본질입니다.

결국 기준을 정해서 어느정도 지금 있는 체계에서라도 현실화를 하려면 20% 범위안에 들어야 하고 금액상 6급 수준과 20% 차이는 101만원 정도는 7급이 되야 그 범위안에 들게 됩니다.

다만 기존 체계와 지금과 다른 등급이 있을 때 받지 못한 혜택과 처우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 합니다. 나는 30년 넘게 100만원대 받다가 이제 수당 합쳐서 300만원대를 받는다고 할 때 누구는 지금 바로 300만원을 받으면 기존 분들은 30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따질 수 없는거죠

그래서 100만원과 40만원의 두 집단 중 각각 20만원을 인상한다고 할 때 그대로 줘서 120만원과 60만원 보다는 130만원과 50만원으로 하위 20만원에서 10만원어치를 떼어 상위자에게 보상격으로 밀어주자는게 원래 상군의 목소리였고 그게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온게 최우선적으로 중상이자에 대한 체계를 바꾸고 더 늦기전에 1~2급의 중상이 지원을 개편하자는 것이었지요, 기존에는 3급도 중상이자로 개념화 했지만 지금은 1급3항으로 2급까지 4단계라 3급은 개념상으로만 중상이로 보진 않습니다. 간호수당을 실제로 받기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2급만 받도록 한 간호수당을 상시와 수시로 바꿔 조건만 되면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게 신법으로 바꾸었구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장 늦게 신설된 7급 현실화는 무작정 20% 범위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각각의 요구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6급의 50%인 60만원대는 맞아주어야 하는게 현 시점이고 상황이 되면 조금씩 인상폭을 달리해 20% 안에 들게 해야하겠죠, 연초 매년 연금 인상이 될 때 상위급수자는 모두 3%, 7급은 5%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격차가 상당해 그 수치로는 따라잡기 어렵다고 해도 수십년간 제대로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기존분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인상률을 다르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결국 보상급여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1급과 7급 보다는 각 단계와 상위급수와의 괴리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합니다. 5급 신설 이후 7급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7급은 6급과 30%까지는 맞춰주어야 (90만원대) 그나마 현실성 있는 금액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상이자보다 경상이자가 상군 비율이 압도적이고 하위로 내려갈수록 지원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총액을 양분해 나눠 갖기 보다는 아직은 상위자로 몰아줘야 할 타이밍이라 젊은 축에 있는 30대 상군이 50대가 되는 시점에서야 7급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도 해서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야하고 어느 수준까지 7급 보상금이 현실화 되냐고 묻는다면 조건이 다른 중상이와 경상이의 비교 보다는 등급간의 괴리감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진 2017.02.02 19:41
1급 2급3급 혼자 생할 못함니다 우리사회생활하면서 도와 주어야함니다 4급7급 보상금부터 직장생할 현서 능력 잇읍니다 감사함니다
국가유공자사랑모임 모임 함시다 감사함니다
윤기섭 2017.02.03 07:08
영진 선배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사지육신 아주 멀쩡하게
아주 잘 돌아다니는 1급도 있습니다 ^^;;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5급인 저보다 훨씬 더 건강 합니다 ㅠ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서 1급 이라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위험한 상태랍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저의 상태도 몸 속에다 시한 폭탄을 매달고
살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데 말입니다
손도 못쓰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협박 ?? 을 하시더군요 ㅠㅠ
이영수 2017.02.03 01:27
7급 암울합니다...
윤기섭 2017.02.03 06:33
몇몇분이 제 의도를  곡해 하시네요
저는
1 급의 연금이 너무 많다는걸  표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17 배가 넘는다] 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최대 10 배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적당합니다


국가상이유공자 상이 7급의 연금은
최소한 1급의 수령액의 10 분의 1인
 71 만원은 되어야 적정한 금액 이란 말 입니다
----------
70 만원이라는 돈은 사회복지 차원으로  볼때
어떤 금액과 비슷한 액수 일까 알아 보세요
부메랑(이광진) 2017.02.03 09:25
윤기섭님 말씀이 맞습니다.!!
힐링캠프 2017.02.03 10:55
중상이 국가유공자 당사자로서..
이런 글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국가유공상이자간(중증, 경증간)의 분란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ㅠㅠ

물론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상이자간 보훈급여금의 최고와 최저의 간극과 차이를 얘기할수도 있겠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중요도가 현재까지는 보훈정책에서 상이등급으로 계획하고, 정해질수 밖에 없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중상이 국가유공자 분들의 보훈급여금도 불과 최근 3~5년사이에 높아진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열악했죠..ㅠㅠ

중상이 국가유공자분들.. 남모를 고통이 큽니다..보이는게 전부가 아니죠..ㅠㅠ
평생 침대생활과 휠체어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걷게되면 뛰어다니고도 싶고,
똥, 오줌이라도 가려보는게 소원이라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에휴~~
돈.. 5억이라도 내고 마음껏 걸어다닐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ㅎㅎ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등 그리고 유족연금까지.. 하나하나 보훈정책의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요~~

그나마 경증의 국가유공자 7급 분들이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을때..
과연 등외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발.. 다른건 다 필요없고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만 되게 해달라는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암튼..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복지정책은 현수준 보다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보다넓은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윤기섭 2017.02.04 21:18
백번 천 번 지당 하신 말씀 입니다
말씀 하신 내용들은 80만 보훈가족 과
예비 보훈가족 개개인들이 처해있는 현실임에는 분명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적 으로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상
 더 나아가 보훈 가족의 보상과 지원되는 수준이란게
일반 사회복지에서 수혜하고 있는
1인 최저생계비 만도 못하다는 현실을 개탄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것이
대국민 설득을 할때마다
국민들에겐 OECD 수준의 의식을 강요 하면서
복지는
OECD 절반 수준도 못따라가고 있다는사실을 아시나요
증말 웃기는 애기죠 ㅠㅠ
안셀모 2017.02.03 11:40
윤기섭님,  평소에 많은 정보와 또한 유공자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좋은 정보 기대됩니다. 건강하십시요
윤기섭 2017.02.04 21:43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25~30 % 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70 % 가 넘습니다

그 70 %가 넘는 노인들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12만 상이자중 75%가 노인이니
추측하건데
80만 보훈가족 중 노인의 비율은 적어도 50%(40만명)는 되겠지요
그 인원 중 70%는 빈곤 하다는 결론 ,,,,

그리고
일반인들은  개인적인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빈곤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 반해서 
개인 적인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결과로 돌아오는 빈곤의 경우는
국가의 대책은 
엄연히 차별화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과 수당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박탈하여
빈곤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국가유공자들이 처한  국가적 사회적 환경이 문제 아닌가요??
이 빈곤은 
대를 이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

알기쉽게 말씀 드리자면
현재의 20대 상이유공자도 70 대가 되면
자동으로 빈곤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ㅠㅠ
미뉘짱 2017.02.05 20:31
1급 선배님 봤는데 휄체어에 않아 있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휄체어 밀고 계신분은 아내분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선배님의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7급도 몸이 안좋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급과 7급 모든 국가유공자 분들의 혜택과 연금과 보상금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정권에는 정말 바로 잡을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윤기섭 2017.02.06 07:39
이점 한번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을 생각해 보자구요
지금처럼 3~5%씩  퍼센테이지만을  기준으로해서 연금이 오른다면
앞으로  한 10년후면 1급은1천만윈대의 금액이됩니다
그러다면
1급이  1천만원원이되엏을때  7급은 100만원이 될까요??
또 1500  2000 만윈이 되엏을때
7급은 얼마나될까요
결론은
1급의인상폭은 타조의겔음과 같고
7급은 참새걸음이기에
지금과같은 인상 기준과 제도로는 격차가 날이갈수록 심해질수밬에 없는구조입니다
고로 연금 인상시 % 율만 적용하지말고
최상위금액과 최하금액간의 배율도 고려해서적용해야하 타당한겁니다
이대로는안됩니다  이질감만 늘릴뿐입니다
저는 바로 이 인상률 부분을 문제삼고자 하는겁니다
금빛바다 2017.02.06 15:49
1급이 보훈급여금이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에 2011년 보훈급여금에 없던 수당이 생긴 것입니다. 즉, 독립유공자와 비교하자면 독립유공자의 특별예우금과 비슷한 것인데 현재 1급의 중상이부가수당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2011년 처음 지급할 때는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지금의 중상이 부가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이 부분의 금액이 대폭 올라서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급1항 기준 312,000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고, 한가지 아쉬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천안함과 기존 유공자들과의 예우등 형평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압니다만, 이왕 생색낼거면 모든 보훈가족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시켜주지 않은게 서운하더군요.
윤기섭 2017.02.07 23:08
말씀하신 천안함 ,,,
그중에서 살아돌아온 승조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거의 대부분이 충격과 공포에 의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심하게 앓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 졌나요??
ㅜㅜ
반면에
 살아 돌아온 세월호 승선자들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었죠??
정부가 형평에 맞게
 이 분들 에게도 나몰라라 하였나요??
 ,,,,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ㅠㅠ
금빛바다 2017.02.08 01:08
《Re》윤기섭 님 ,
저 역시 살아 돌아온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순직한 분들에 대한 국민성금이라든지 수억의 보상등 말들이 나오고 해서 기존 유공자 분들은 여태 그만한 보상이 없었으니 이런 저런 이유로 나온 얘기로 압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 인상 등등도 나오고...헌데 그것을 1급에 한정한게 좀 그렇습니다.
당시에 없던 수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보훈처가 어떤 곳인가요? 헤택을 줄이면 줄였지 더 주려고 하지 않는 곳이니 천안함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군이든 사회든 떼로 죽은 사고에만 관심을 각별히 갖고 보상과 예우를 후하게 해주는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희수아빠 2017.02.10 15:39
좋은신글 잘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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