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민원과 답글

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민원과 답글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민원과 답글

한상원 5 2,228 2016.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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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아래는 보훈처국민광장의 국민제안에 "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내용을 제출하였고 밑에 있는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지난 2011년 보훈정책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공모에 의해 ‘보철용차량 표지 개선’ 과제가 선정되어, ‘나라사랑큰나무’ 심볼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디자인은 보훈단체별 심볼 사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나라사랑큰나무가 더 국가유공자로서 상징성이 있으며, 기존디자인은 단체별 운운하는 답이 있는데 어차피 발급하는 것
1.색갈만 구별하고,
2.마크는 법규에 정하여저 있는 국가유공자마크를 넣으면 될 것으로 이에 대해 제가 다시 민원을 넣으면 취소되리라는 생각,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제안과 댓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3.보훈처답글 중 "현재 사용되는 디자인은 지난 2011년 보훈정책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공모에 의해 ‘보철용차량 표지 개선’ 과제가 선정되어"는 국가유공자관련법에 다른 것보다 우위가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한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보훈처의 민원에 대한 답글과 처사가 마음에도, 관계법(법률의 충돌과 탈법적 발상과 조치)도 어기는 것이라

개요

기존에는 차량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표지(국가유공자를 나타내는 표시가 새겨짐)가 몇년 전부터 나라사랑큰나무 마크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표지로 다시 복귀조치를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엄연히 국가유공자 표지가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붙일 수 있는 나라사랑큰나무 표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우가, 장애인 등이 타는 차량 등에는 고유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에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의 차량에는 어느 날 그 표시를 지우고 나라사랑 큰나무로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는 엄연히 국가유공자 표지가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붙일 수 있고,
더욱 양복 등에 부착가능한 국가유공자임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어 나라사랑큰나무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 나라사랑 큰나무.나라사랑 큰나무는 선열들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의 의미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뺏지 외에 추가로 부착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런 국가유공자임을 나타내는 국가유공자마크를 지우고 나라사랑큰나무 표지로 바꾸는 것은 잘 못된 발상이며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차량탑승자의 신분(자격)에 맞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마크, 장애인은 장애인 마크 등이 표기된 차량부착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이런 분들을 우한 입법취지에도 맞고 탈법하지 않는 것(준법)입니다.

기대효과

차량에 부착돈 표시를 보면 빠른 식별이 가능하여 교통단속, 할인, 면제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해당법을 입법한 취지에도 맞고 준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하는 행정이 이뤄진다면 국가유공자를 폄하하려는 사람의 기안이거나 국법을 혼란시키려는 사람의 이도가 서려 있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빠른 시정조치를 하며 말로만 국가유공자 하지말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답게 처우하여 주세요.


검토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제안(신청번호 1AB-1610-004120)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의 개선(나라사랑큰나무 마크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은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발급해 드리는 것으로 자동차 표지의 크기 또는 재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해서 제작하고 있으며,
? 현재 사용되는 디자인은 지난 2011년 보훈정책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공모에 의해 ‘보철용차량 표지 개선’ 과제가 선정되어, ‘나라사랑큰나무’ 심볼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디자인은 보훈단체별 심볼 사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부족

3.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철용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 044-202-5623, kwanwoo76@korea.kr)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당근 2016.11.17 11:29
많은 수고를해주시는분 감사하며 잘보고있습니다.
언제나 좋은일만있으길 ㅡㅡㅡㅡ
qstx
민수짱 2016.11.17 14:38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정체불량의 나라사랑 큰나무보다 기존 국가유공자 표지를 원한다면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보훈처 공무원과 통화하겠습니다.
주책 2016.11.18 16:36
이 문제와 아울러 변형된 태극문양의 원상복귀문제(참고=17856)를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정부민원으로 올렸습니다.
윤기섭 2016.11.19 04:21
위 안건은 저도 오래전에 이의를 제기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배포되는 나라사알 문양 보다
예전에 보철차랑표지판마크가 훨씬 더 멋진문양 이지만
그 유공자마크란것은 법에 규정된 문양도 아니고
보훈처예 남아있지도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현 나라사랑 큰나무 문양이
기존에 전국민 공개 제안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확정되어 포상까지 해놓고 나서
또 다시
1년도 안 지나서 갑자기 도안을 바꾼걸로 기억하는데
두번째
선정한 나라사랑 큰나무는 디자인 공모한다는 공지를 못봤는데

저는
왜 디자인을 공모하여 거액의 혈세를 쳐들여 뽑아놓고
며칠만에 또 혈세를 쳐들여 재 공모해서 다시 바꾼건지

왜 국민이낸 세금을 중복해서 낭비를 한건지
무척이나 의구심이 듭니다
방가 2016.12.21 14:55
제안 합니다.국가유공자 취업 관련에 기업체 지방자치단체등등 정원에 몇% 취업 시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의무불이행 처벌효과가 미미하다보니 보훈처에서도 관심이 없는것 같읍니다.규정을 강하게 입법발의 해야될 사안인것 같읍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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