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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020 2002.02.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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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의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용사이신데 당뇨가 있어서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거든여.만약 해당이 된다면 6급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구 하네여.그런데 제가 군대를 2월 18일날 가게되는데(해군입니다)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시면 6개월 공익이 되는걸루 알고있었는데 병무청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구 하구 보훈처에서는 해당이 된다구 하는데 정확이 알구싶어서여.아버지께서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이 별루 안좋구 해서 지금 가게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6개월 판정을 받으면 좀 더 가게일을 도와줄 수 있을거같아서여.그래서 해군을 취소하구 육군을 7월쯤에 신청해놓구 아버지께서 판정이 안나면 갈려구 하고있습니다.휴 고민이 많이 됩니다.
>6개월 공익이 해당이 되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6급이상의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복무로 군복무가 단축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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