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시 6,25 참전밎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해택

2016년 다시 6,25 참전밎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해택

자유게시판

2016년 다시 6,25 참전밎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해택

신규섭 1 2,484 2016.04.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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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시 알어보는 6,25 참전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혜택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겐
매월 2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화생활 지원 –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미술관 등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 이용 – 참전유공자라면 보훈휴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명콘도, 일성콘도, 풍림콘도를 준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화콘도 또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일 많으시죠?
참전유공자라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답니다.
무료발급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병원 이용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위치한 보훈병원!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금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 60%를 감면 해 드립니다.

▶ 가까운 병원 이용 – 만 75세 이상의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16 년 /위탁병원 진료 안내 및 위탁병원명단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국비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본인부담: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치료시 20% 본인 부담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이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보훈병원장의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o 위탁감면 진료


▷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 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4.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1회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2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의 60%감면

※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또는 사시는 곳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83
남부보훈지청
02-3019-2362

북부보훈지청
02-944-9245
수원보훈지청
031-259-1785

인천보훈지청
032-430-0164
의정부보훈지청
031-820-0454

춘천보훈지청
033-258-3627
강릉보훈지청
033-610-0632

부산지방보훈청
051-660-6291
울산보훈지청
052-228-6545

창원보훈지청
055-981-5656
진주보훈지청
055-760-2861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72
홍성보훈지청
041-630-3860

청주보훈지청
043-299-6244
충주보훈지청
043-841-8865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154
안동보훈지청
054-820-9346

경주보훈지청
054-778-2617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704

순천보훈지청
061-720-3255
목표보훈지청
061-270-6829

전주보훈지청
063-239-4543
익산보훈지청
063-850-3728

제주보훈청
064-710-8428









▶ 아파트 특별공급 –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주거!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가 가능하답니다.
매년 1월 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 보훈요양원 입소 –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훈요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 노후복지서비스 –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간병∙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 시 예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국립묘지안장 -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후에도 나라에서 그들의 영령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국립호국원 에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및 월남참전용사 라면 배우자와의 합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제보조비 - 6∙25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해 ‘장제보조비’를 신청하면,
보훈청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장제보조비 20 만원을 지급 해 드립니다.
이는 국립묘지(호국원)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2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장제보조비 지급 순위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유족 및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본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순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 자녀(양자는 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 없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3순위: 부모(생부 또는 생모 외에 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참전유공자를 부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포함)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6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장제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9호).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통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장제보조비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관한


예에 따릅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영구용 태극기 증정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이밖에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그 동안 70세 이상에게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까지 급여지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6∙25 참전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들.
안락한 현재를 만들어 준 참전 유공자들의 공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겠습니다.



모든 참전 전우님 들 다 아시겠지만
2016년 새해아침 혹 모르시는 전우님 과 함께

다시 한번 알어보자 뜻으로 올려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의 잔머리 정책 으로 탄생 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전유공자 법률 의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껍데기만 그리고 .무뉘만 국가유공자


비록 혜택이라고 할수없는 쥐꼬리 만한 혜택이지만.

우리 참전 국가유공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영진올림



Comments

희망봉 2016.04.26 17:17
글 올리신 영진씨 참으로 감사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참고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에게도
열람 하고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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