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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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신규섭 0 1,061 2016.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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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 → 취업지원제도

2. 제도소개
❑ 취업지원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 지원대상 참조)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 ‘12년 6.30 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가족)
- ‘12년 7.1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배우자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6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녀 및 재일학고의용군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경도,중도,고도)자와 그 (유)가족)

❑ 지원제도
❍ 가점취업
- 별도의 보훈관서 신청이 불필요하며 기업체(기관) 채용 시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을 제출하여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용시 가점 인정 업체(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군부대․공사기업체․공사단체․사립학교․취업지원실시 기관 중 일반기업체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제도 → 제도개요 → 취업지원실시기관 검색.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발급 방법(아래방법 중 택1)◈
- 인터넷 발급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 입력조회하거나 주소창에 www.minwon.go.kr 입력 후 검색란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검색하여 신청
-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신청
- 가까운 보훈청 방문(신분증 지참)

❍ 보훈특별고용
- 사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청에서 직접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채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인원 5배수내로 추천하면 해당 기업체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


3. 취업희망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취업희망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가장 가까운 보훈관서에 신청 후 희망 보훈관서로 이송 요청.

❑ 구비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1부(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서식 다운 혹은 각 보훈관서에 비치)
- 이력서 1통(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통
❑ 기타
-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는 만 35세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자녀 1명이며 ‘12. 7. 1 이전 등록자는 자녀 3명.

※문의사항 청주보훈지청 취업 담당 ☎043-299-6222, 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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