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전(명의)에 관해 답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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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명의)에 관해 답좀주세요

문창민 4 890 2004.1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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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04.8월옵티마구입(유공자:장인어른) 한것
을: 94.5월식 소나타2(장애인: 아버지) 것

지금 "을"을 폐차를 하고 "갑"을  --->"을" 명의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얼마를 물려야합니까?

동시에 페차를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폐지안하고,이어서 쓸수 있습니까?


Comments

이정민 2004.11.23 11:49
갑은 세금전혀없으며 을은 장애인등급에 따라 달라질겁니다.[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1~3급만 등록세, 취득세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문창민 2004.11.23 12:34
죄송한데요..
원래 새차를 사서 팔때는 세금이 없고 5년내 재구입시때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글구 현재 "을"은 장애1급 입니다.
홍경환 2004.11.23 14:12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두분다 lpg차량을 사용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니까요.

새차구입시 5년이경과되어서 차를 팔게되면 면제된 세금이 그

대로 적용됩니다.(5년미만 양도시 면세금액 납부)

그리고 장애인복지 카드는 차량소유자에한해서 사용할수 있

습니다.유공자 카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폐차를 하셨다면 동사무소에 반납하셔야 될겁니다.

이정민 2004.11.23 14:15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분들이 서로 차를 사고파실땐 세금이 없으며 그분들끼리 면세로 구입하신경우에 챠량연한제한은 없는걸로 아는데 보훈청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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