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연금과 엘피지자동차

유공자 연금과 엘피지자동차

자유게시판

유공자 연금과 엘피지자동차

신규섭 0 2,498 2015.12.22 18: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공자 연금과 엘피지자동차

성명OOO
등록일2015.12.22 13:25:2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2015년 연금인상율이 7급 이상은 3%이고 7급은 너무 적은 연금이라서 5% 이상율적용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대 2016년은 3% 조금 넘군요..15년은 384,000원 16년은 397,000원. 7급 기준. 보훈 상담 쎈터에 문의결과 정해진것이아니고 예산에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합니다.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게 뭐니까?
그리고 유공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시시까지만 도로세.자동차세 면제. 이게 언제부터 실행했던 법을 그대로쓰고있으니 ...
시대가 많이 변했거늘.. 지금 3000시시까지 엘피지 차가 생산되고있는대. 유공자는 말로만 예우지...이게 뭡니까? 차라리 엘피지만 혜택주지말고 디젤.휘발유 전부 혜택주시든지.. 보훈처는 장관이 없어 그리 건의도 못하는건지..민원 올리면 맨날 그말이 그말.
그리고 7급은 사람도 아닙니까? 경미한 부상이라서 급도없는걸 만들었다고 하시는대.. 6급이상은 본인사망시 가족에게 연금의 80%까지는 승계되는대 7급은 상이부분으로 사망해야 승계되구..
보통7급이 허리 디스크수술이 제일 많을겁니다. 허리수술이 경미합니까? 경미하면 뭐하러 의가전역합니까? 만기전역해야지..
이걸 올려서 답변은 뻔하겠지요..계속 건의하고있다고..이말.
어디 다시한번 답변들어 봅시다...성실하게.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1AA-1512-10803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건의하신 취지는 “국가유공상이자 7급 보훈급여금 인상액, 보철용 차량 배기량 제한 해지 및 LGP외 타연료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16년도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예산을 확정합니다. 올해 우리 처에서는 2016년도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보상금 단가의 7% 인상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등에 인상 필요성을 수시 방문하여 반영 노력하였으나, 국가의 재정여건 및 물가인상률등 사회경제지표를 감안하여 ‘15년 수준인 3.5%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이군경의 경우 의학적으로 노동력 상실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1항부터 7급까지 11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상금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우리 처의 경상이자 지원 확대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이며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5. 보철용 차량 배기량에 따른 지방세 면제는 행정자치부 소관「지방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은 국토교통부 소관「유료도로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우리 처에서 동 규정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로 인한 소형차 이용 시 승하차의 어려움, 의자차 탑재 불편 및 자동차의 대형화 추세, 특히 일반장애인과는 다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매년 해당 부처에 지방세 감면 건의서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과 함께 방문 및 유선 설명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6. 보철차량용 LPG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은 2001년 7월 정부의 석유가격구조개편으로 LPG의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되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유류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개별소비세에 대한 지원이며, 현재 국가유공상이자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점을 감안하여 LPG보조금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 지원제도는 2010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원목적인 개별소비세 지원 및 취지를 감안하면 LPG이외의 휘발유, 경유 등 타연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보훈처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소홀히 듣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 및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성지은 주무관(☎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