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등록일자 기각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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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자 기각판정 여부

최재근 3 861 2004.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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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을 하다가 만기 전역(‘97. 6.12)하여 동 사고로 대구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 후 예비군 면제를 받아오다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위 분들의 말씀에 2000. 1.24.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2000.10.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상이처의 입증자료 미비로 보류 판정을 받아 다시 수검안내를 받았으나 본인은 예비군 면제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병무청에 제출한 입증자료를 찾을 길 없어 수검하지 않다가 2004. 7.30. 대구지방보훈청으로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4.10. 6.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장해 제7급 401호를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최초 등록일(2000. 1.24)을 동법 제6조의 3 제3항(시행일자 2001. 1. 1)에 의거 기각한다고 하여 2004.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훈청의 처분이 맞는것인지요??
그동안 아무 보상도 못받다가 기회가 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각판정이라니?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어느분이라도 도움을 주세요 ㅠ.ㅠ


Comments

백상호 2004.11.23 02:56
제가 확인해 보건데 님계서는 예우법 제 6조의 3의 3항중 3호에 해당되신것 같네요. 그러니깐 재보류안내까지 받으셧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검하지 않으셨으니(임의로) 그래서 기각판정 제 6조의 3의 3항에 해당되시는 거구요. 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법률의 규정상 (법언에도 법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님께서 아무 이유없이 수검받지 않은걸로 보이네요. 만약 제출한 입증자료를 찾을 길 없다고 하셧는데 그 이유가 관청에서의 누락때문인지 나의 실수 인지 명확히 알수있다면 특히 관청에서의 누락때문이라면 그걸 증명할 수 만 있다면 님께서는 기각판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이만 ...
최재근 2004.11.23 08:02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
수검받지 못한 이유는 수술전 MRI필름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예비군 면제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병무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당시 제출한 필름은 원본이었고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는 등 여러방면으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포기를 한
것이었죠......
기각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기각판정에 대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가능성은 희박하겠네요??
백상호 2004.11.24 02:16
대구지방병무청에서 그 필름을 보관하지 않고 있던가요?
참고로, 저도 그런경우지만 일단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재확인
일 경우 만약 등외판정을 받는다면 그것의 등록신청은 기각
되는걸로 법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거네요. 신규로 2000년 개정안에 첨가된 사항인데. 조금은 짜증이 나는 규정이네요. 아니 엄청 부당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제가 시간이 나면 위헌소송을 걸고 싶지만 뭐 나름대로 공상다망한지라.ㅋㅋㅋ 님 하여간 힘내시고 그나마의 제도권의 보호를 잘 이용하셔서 멋지게 사세요. 이만...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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