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신체 상이정도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2303
외부 코(鼻)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