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6급 3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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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6급 3항 기준

이성용 3 2,444 2015.09.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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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설된 6급 3항의 이상한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6급 2항과 7급사이에 6급 3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모든 장애에 대해 나열한 것이 아니라

코, 흉복부 장기, 손가락의 장애에 대해서만 6급 3항에 해당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6급 2항에 비해 7급의 보상금이 적어

6급 3항을 만들어 그 공백을 채우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6급 3항은 장애의 일부 항목만 한정적으로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훈처의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충분히 6급 3항에 해당할 수 있는 다수의 7급분들이

예우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게 아닌지요??

혹시 부진정입법부작위와 평등의원칙,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가능한가요??






분류번호
신체 상이정도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2303
외부 코(鼻)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


Comments

부메랑(이광진) 2015.09.10 10:04
좋은정 감사요~
goodngood 2015.10.20 12:36
새끼손가락과 약지는 행당이 안돼겠군요 ㅜ ㅜ
태봉산 2015.11.11 19:15
좋은 지적 참신한 생각입니다.헌법소원과 국회소관상임위 입법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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