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상금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2001.5월 만기전역 20일정도 앞두고 수통에서 추간판탈출증및내장증으로
의병전역했는데요
수술을 밖에서 한다고 하고 응급전역했습니다. 이럴땐 보상금이 없나요?
뭐 장애급수도 알아야되고 등등이 있겠지만 장애급수를 얼마나 받았는진
모르지만 아마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에서 2003.10수술후 국가유공자 6급2항에 해당되어 보훈자로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전 등록신청했는데 그건 등급미달되고 다시 수술후 재확인 신청후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땐 보상급 지급이 처음 신청시로 소급되나요?
아니면 재확인 신청시로 소급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원(박사과정중) 군에 입대해서
다쳤는데 이럴땐 대학원 수업료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보니깐
대학원은 장항규정만 있고 수업료 면제부분에서 언급이 없든것 같든데요.
국방부 보상금은 수술의 정도에따라 수술후 장애등급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나오게 됩니다..제가 아는 정도에선 디스크수술로는 국방부보상금이 나오지않습니다..님 의무심사기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전역당시 핀융합술과 척추체 고정술을 받아 5등급으로 중사1호봉 월급의 6개월치를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그러니 단순 디스크로는 보상금 나온경우를 보지를 못햇네요..
방석운
2004.11.20 20:06
국방부보상금과 보훈보상금은 다릅니다.
각각 자기 기준에 따른 지급을 합니다
국방부보상금은 의병제대시 일시불입니다
백상호
2004.11.21 01:17
감사합니다. 하진수님 방석운님...근데..제가...
핀융합술 및 척추체공정수을 군대 밖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해당되는건가요?
이준호
2004.11.23 17:25
아마 군에서 수술이 되어야 할겁니다. 만약 군에서 기술이 모자라 사회에서 했다면 몰라도 전역후 수술한 것이라며 아마 힘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김광진
2004.12.10 22:02
저는 2004년 디스크 2곳을 수술받고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의무경찰이었죠.저는
보상금이라고 18만원 정도 나온거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