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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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 3 920 2004.11.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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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아들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지카드는 제 이름으로만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복지카드를 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요?(LPG할인용)
현재는 제 차가 없고 아들 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제가 동승했을 때만 사용가능하겠죠?


Comments

김형민 2004.11.13 18:53
1. 복지카드는 어르신 이름만으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 보훈청에 신청하러 가실때, 공동명의로 할 자동차 등록증과 통장 사본 가져 가시면 될 것입니다.
2. 어르신이 동승해 있지 않아도 어느 충전소에서나 아드님께서 복지카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시려면 하루 2회, 한번에 40000원 이하로 충전 하셔야 합니다.
3. 공동명의로 신청 하실 차가 2000cc 이하 인 경우 어르신께서 동승을 하고 계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 wife차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철 2004.11.14 00:36
날씨가 괭장이 쌀쌀해져 습니다
우리 선후배유공자님들 몸따뜻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글을 읽다보니 궁금한게있네요
본인명의와 공동명의의 장단점은무었입니까?
국사모 회원님들 감기조심 하세요
한 형 2004.11.14 21:28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는 운전한 적이 없어서 내 명의로만 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처음 운전자로 보험금이 비싸고
운전 경력이 많은 아들과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 수 있어 아들이 내던 보험료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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