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자유게시판

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신규섭 1 1,097 2015.03.09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성명 OOO 등록일 2015.03.06 20:23: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위탁 병원에 입원하여 병실이 없다거나 병원측사정에 의한 상급병실 사용시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나 지정병원입원하여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상급병실 사용시 차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1 )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어떤 규정에 의해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역차별 규정이 개선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인혁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3-027654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지정병원 이용 시 상급병실료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급병실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훈병원 진료시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
❍ 보훈병원장의 승인하에 전문위탁 진료 또는 해당 관할(지)청에 응급진료를 신청하고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특별병실 제외)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해당시 상급병실 확인원 필요)

4.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03.09 21:06
해당건에 대해 부연설명 드립니다.

본 민원은 상급실 이용에 관한 것으로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긴건 두가지 경우 입니다.

1. 보훈관서 담당자의 실수 (상급병실 적용사유 해당건)
2. 관할 보훈병원장의 승인 미결제 (위탁병원간의 시스템 문제)

4인실이 상급실에서 일반실로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인실부터 상급실이었으나 4인실까지 일반실로 포함되어 상급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바뀌었을 겁니다. 보훈병원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승인이 있음에도 상급실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면 보훈관서 담당자의 실수이고 보훈병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격리치료 되었다면 해당 사유는 적법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기는 하지만 승인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보훈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병원과 보훈병원간의 협약이 원활해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병원간의 소통부재와 시스템 미비로 인식해 구제해줘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탁병원 입원시 간호사나 원무과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이 나온 것이지 직접 위탁병원에 확인해보거나 보훈병원에 문의를 하여 승인이 떨어졌는지 두 곳 중 하나를 확인해봐야 하겠죠. 보훈병원은 의사가,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장이 결정하는 내용으로 각각의 병원 이용시 확인 주체가 다르므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는 재확인 하는 습관도 필요할 듯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261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619 1
20101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06.29 380 0
20100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160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537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댓글+1 민수짱 06.26 348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279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152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130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댓글+1 민수짱 06.26 448 3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145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1 2번꼬마 06.24 291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41 0
20090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6.24 300 0
20089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2 개토 06.24 466 0
20088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댓글+5 민수짱 06.21 784 1
20087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민수짱 06.21 375 0
20086 긴급!!!!!!!회원님들께! 댓글+4 이명진 06.21 796 0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댓글+1 민수짱 06.16 1113 1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626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766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2 민수짱 06.12 682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7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